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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맛집 등록 취소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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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정진
  • 조회수 : 481회
  • 작성일 : 12-10-09 16:4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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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하십니다
제가 음식점을 운영하는데 2012년 3월경 대한민국맛집(주)으로 부터
광주광역시 북구 맛집으로 추천되었다는 연락을 받았고 뭐
여러가지 혜택이 부여된다고 해서 맛집등록에 대해 동의했습니다
대한민국맛집에 등록한다기에 일단 3개월만 올려보자고 신용카드번호를
불러줬는데
신용카드로 3년치 비용 486000원을 결제 하는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전화로 취소요청했는데 취소처리가 안되고  취소처리할려면
20만원을 요구하는겁니다 그리고 홈페이지에 나와있는  저희 가게도
형식적으로 대충 자기들 멋대로 메뉴그림을 넣어서
바꿔주라 전화했는데
담당직원이 그러면 찍어서 보내줘라 이런식이네요
여러가지 변명과 억지로 7개월째 끌고 있네요
대한민국맛집 02-1544-0472을 고발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상기 답변 관련 업체에 요구시에는 향후 물적증거 확보를 위해 내용증명을 통해 업체에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 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추가적인 법률적 상담 필요시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로 연락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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