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련 아침에 문의글 남겼는대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자동차관련 아침에 문의글 남겼는대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영선
  • 조회수 : 1,950회
  • 작성일 : 12-06-01 13:13:34

본문

글번호 : 45351

비밀번호를 아무리 입력해도... 글이 확인이 안되네요....

확인할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중고자동차매매업에 의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성능.상태점검에 대하여 차량인도일로부터 30일 또는 2,000KM 이내에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보상 가능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자동차의 성능점검기록부를 교부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교부한 상태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리비를 보상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구조, 장치 등의 성능, 상태 등을 허위점검, 고지한 경우 자동차 관리법에 의거하여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대상입니다. 따라서 소비자는 매매업자를 통해 중고차를 구입할 때, 추후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내 중고자동차 관리규정법상[제4조(하자담보 책임)에서는 양수인(차량을 구입하는 사람)은 자동차를 인수한 후에는 이 자동차의 고장 또는 불량 등의 사유로 양도인(차량을 파는 사람)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라고 명시되어 있어 법적인 소송이 불가합니다. 차량을 구입할때 문제가 제기된 내용들은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지적사항을 명시하고 그 내용에 대한 A/S나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을 서로간의 합의 아래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수리비를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74265 서비스 양여울 2012-09-15
74264 통신 이찬현 2012-09-15
74263 기타 김수정 2012-09-15
74259 휴대전화 김영미 2012-09-15
74258 금융 박영신 2012-09-14
74255 금융 박영신 2012-09-14
74253 금융 박영신 2012-09-14
74252 생활가전 신은숙 2012-09-14
74251 금융 박영신 2012-09-14
74250 기타 정상희 2012-09-14
74234 통신 곽대근 2012-09-14
74233 생활용품 이숙이 2012-09-14
74228 휴대전화 김동학 2012-09-14
74226 기타 최태현 2012-09-14
74225 자동차 동상일 2012-09-14
74224 기타 김순이 2012-09-14
74223 기타 김동경 2012-09-14
74222 식음료 채주은 2012-09-14
74221 식음료 차형수 2012-09-14
74220 휴대전화 손연수 2012-09-14
74219 휴대전화 정정수 2012-09-14
74218 휴대전화 노금용 2012-09-14
74217 휴대전화 공원택 2012-09-14
74216 자동차 박주섭 2012-09-14
74215 기타 이동진 2012-09-14
74214 휴대전화 김영환 2012-09-14
74213 식음료 김명조 2012-09-14
74212 휴대전화 윤현선 2012-09-14
74211 금융 김은수 2012-09-14
74210 휴대전화 최용석 2012-09-14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