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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차 딜러를 고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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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승열
  • 조회수 : 427회
  • 작성일 : 12-08-16 09:5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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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수원시 장안구 이목동에 일등자동차 매매상사에서 7월11일에 무사고차량인 레토나 차량을 구입했습니다.<BR>하지만, 그 레토나 차량은 고속도로에서 3번이 멈춰, 생명의 위협을 느꼇습니다.<BR>또한 견인 비용이 15만원이 지불되 돈도 계속 지출되는 상황입니다.<BR><BR>보험사인 LIG카센터에 차가 고장나서 맡기니 이 차량은 고장이 너무 심하고, 브레이크 벨트 및 실린더헤드가<BR>완젼히 고장이 났다고 하더군요.<BR>카센타 직원도 이 차량은 위험하니 절대 타시지 마시고, 딜러한테 환불 및 교환을 요구하라고 하더군요.<BR><BR>딜러한테 전화를 해서 한달도 되지 않는 차량이 고속도로에서 3번이상 섰고, 브레이크벨트가 나가서 고속도로에서 브레이크가 되지 않았으며, 실린더헤드까지 고장나 더이상 무서워서 차를 탈수가 없으니 차를 바꿔주던가, 환불을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BR><BR>해당 딜러는 계약을 한 차이기 때문에 환불 및 교환을 해줄수 없다고 강력히 부인하였습니다.<BR>이에, 의심쩍어 무사고차량 조회를 해보니, 2008년 12월8일에 타차가해로 사고이력이 1건이 나왔습니다.<BR>이에 딜러에게 왜 나한테 완전무사고 차량으로 판매하였냐고 물어보니, 자기는 그런말 한적 없고, 녹음한 자료가 있냐고 따지는 것이였습니다. 내차가 피해를 입은 상황이 아니라 다른차를 가해한 사고이기 때문에, 사고라고 볼수 없다는 말까지 하였습니다.<BR><BR>이에 이 딜러를 고발합니다.<BR>딜러 개인정보 입니다.<BR>SK엔카 직영점 일등자동차매매상가 신** 딜러 (010-*****</P>
<P>대표 : 이**(031)24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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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중고자동차매매업에 의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성능.상태점검에 대하여 차량인도일로부터 30일 는 또는2,000KM 이내에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보상 가능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자동차의 성능점검기록부를 교부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교부한 상태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리비를 보상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구조, 장치 등의 성능, 상태 등을 허위점검, 고지한 경우 자동차 관리법에 의거하여 2년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대상입니다. 따라서 소비자는 매매업자를 통해 중고차를 구입할 때, 추후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내 중고자동차 관리규정법상[제4조(하자담보 책임)에서는 양수인(차량을 구입하는 사람)은 자동차를 인수한 후에는 이 자동차의 고장 또는 불량 등의 사유로 양도인(차량을 파는 사람)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라고 명시되어 있어 법적인 소송이 불가합니다. 차량을 구입할 때 문제가 제기된 내용들은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지적사항을 명시하고 그 내용에 대한 A/S나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을 서로간의 합의 하에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수리비를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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