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파나소닉 루믹스 GF1카메라 무상보증: 뭐가 무상보증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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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강윤
- 조회수 : 7회
- 작성일 : 12-08-14 17:3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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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GF1 카메라가 충격으로 인한 파손이 있어 AS를 맡기게 되었고, 충격으로 인한 파손은 무상보증 혜택에서 제외된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허울 좋게 마치 큰 혜택인양 세부 설명 없이 "3년간 무상 보증" 이라고 내걸었으면, 소비자는 당연히 모든 경우에 대하여 AS 서비스가 적용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회사측의 입장을 보면 결국 순수하게, 출고 당시의 기기 결함에 대해서만 보상을 해준다는 이야기인데, 이렇게 되면 무상 AS 서비스가 적용될 case 는 그리 많지 않겠지요.
회사 방침 자체가 그러하였다면, 처음부터 무상보증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제한됨을 명확히 소비자에게 공지하였어야 옳다고 생각합니다. 소비자는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마치 모든 경우에 대해서 3년간 무상 수리가 가능한 것처럼 "3년간 무상 보증" 이라고 내걸었으면, 과대 광고에 해당된다고 생각하며, 그 결과에 대해 회사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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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사용중이신 카메라를 정품등록하면 3년간 무상보증이라고 되어있는데 충격으로 인한 파손을 제외된다는 불합리한 규정만 내세우는 업무방식에 화가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실 수 있으시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