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실손보험 보험사의 횡포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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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선미
- 조회수 : 52회
- 작성일 : 12-08-13 15:0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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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할때는 나몰라라 하는 이런 보험사들에 사기,횡포에 너무 분하고 화가 납니다.저는 이 보험을 해약하고 싶은데 제발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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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가입하신 해당실손보험료의 지급이 카드영수증은 해당이 되지 않는다니 정말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보험계약은 불요식의 낙성계약으로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보험회사의 승낙으로 이루어지는 특수한 계약의 형태이므로 신청인이 피 신청인의 보험설계사(텔레마케터)에게 보험가입의사를 밝힌 것만으로도 계약체결은 유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초 보험계약체결 후 신청인은 15일 이내 조건 없이 청약의 철회가 가능하고, 약관의 중요내용설명이 없었고, 자필서명도 받지 않았다면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필요시 관련 기관인 금융감독원(02-3771-5114, WWW.FSS.OR.KR )에 문의하여 진행할 것을 권유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