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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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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혜진
  • 조회수 : 499회
  • 작성일 : 12-09-09 20:4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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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거의 16일째입니다 제가 한달전 유명한 블로그내에서 온라인 판매를 하길래 제품(아이쉐도우) 를 구입하였는데 거의 부서져서 왔습니다. 판매자에게 물어보니 자신의 실수라며 반품, 환불 조치를 해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친절한 답변에 반품 조치하겠다고 하여 2012.8.24 일경 직접 일반우편으로 보냈습니다.( 판매자또한 택배비2000을 받고서는 우편-편지봉투안에넣어 제품을 보냄) 그런데 2012.9.4.일 13일이 지난 시간에도 반품을 해주지 않아 저는 블로그에 공개글로 문의를 몇차례하였지만 판매자는 답하지 않고 다른 소비자가 주문한다는 글에만 답변을 해주었습니다. 저는 그 외 2012.9.8일 현재 오늘까지 쪽지및 답변을 요구하며 글을 보내거나 남겼지만 여전히 무시하고 다른 소비자들에게만 답변을해주었습니다. 저의 거주지인 울산에서 그판매자의 거주지인 경주까지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는데다가 도착하지 않았다는 말 한마디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무시하는 이 판매자에게 꼭 반품을 받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처음으로 친구가 선물이라며 돈을 입금시켜주어 받은것이온데 너무 화가납니다.http://blog.naver.com/jyh305이 블로그입니다. 베스트분할제품(8월 상황)에 들어가면 항의 글이 보이실것입니다. 액수가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니라 판매자의 이기적인 이중성에 화가납니다. 도와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블로그에서 구입하신 제품의 환불처리가 되지 않고있어 무척 답답하시겠습니다. 물품을 구매하신 곳이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개인블로그일 경우 안타깝게도 개인과 개인간의 거래에 대하여는 소비자분쟁해결 기준 규정이 없어 중재를 통한 도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개인거래는 개별적으로 협의 진행 해야하며 협의에 의한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실질적으로 피해입은 부분이 입증가능하다면 법원을 통한 소액재판으로 진행 가능 하리라 사료됩니다. 또한 물건이나 대금을 보냈는데 상대방이 그에 응하는 채무 등 약정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연락이 두절되었다면 사기죄로 경찰신고 등이 가능할 수 있으므로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대검찰청인터넷범죄수사센터,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 등으로 정확하게 문의한 후 신고하시면 됩니다. 건강한 휴일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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