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휴가철의 횡포!!!-환불금을 입금하지않는 악덕주인!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여름휴가철의 횡포!!!-환불금을 입금하지않는 악덕주인!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영아
  • 조회수 : 506회
  • 작성일 : 12-09-08 12:47:41

본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2년 8월 9일에 경기도 남양주 소동 송천2리 2-7 에 위치한 파랑새캠프에
평상(5만원)과 숫불과 그릴(1만5천원)을  8월 15일 날짜로 예약을 했습니다.
그날 저녁 일기예보를 보니  15일날  폭우가  쏟아진다하여 다음날 (8월10일)
예약취소를 했습니다. 여기서 이해가 안되는 것은  5일이 남았지만 50%만
환불이 되며 숫불그릴값 1만5천원도 환불이 안된다고 하더군요.
많은 곳을 다녔지만 여기처럼 억지는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결국 3만 5천원만 환불 받기로 하고 계좌번호를 보냈지만 아직도(9월 8일)
환불금은 인금되지 않고 있습니다.
수차례 전화하여 입금을 부탁드렸지만
오히려 막말과 협박을 합니다.
그런데 게시판에 보니  저와 똑같이 환불금을  못받고 오히려 협박을 들은 고객이 많다는 겁니다.
큰 돈은 아닐 수 있지만  여기 사장님이 상습적인것은  맞는 것 같아 글을 남깁니다.
환불금을 꼭 돌려 받고 싶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캠핑 예약후 폭우로 인한 취소요청을 하셨는데 요금공제를 부당하게 하고있어 어처구니가 없으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성수기의 경우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5일전까지의 취소는 총 요금의 30%를 공제후 환급하며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는 총 요금의 50%공제후 환급, 사용예정일 1일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는 총 요금의 80%공제후 환급 되며, 비성수기의 경우 소비자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시 2일전까지 취소는 계약금 환급, 사용예정일 1일전까지 취소 총 요금의 10% 공제후 환급하며,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또는 연락 없이 불참은 총 요금의 20%공제 후 환급한다 정하고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76563 휴대전화 송상철 2012-09-24
76562 자동차 김재남 2012-09-24
76561 휴대전화 배준희 2012-09-24
76559 기타 이지희 2012-09-24
76556 서비스 송빛니 2012-09-24
76555 통신 이수원 2012-09-24
76554 자동차 우지호 2012-09-24
76553 휴대전화 김경민 2012-09-24
76551 자동차 우지호 2012-09-24
76550 휴대전화 김용성 2012-09-24
76541 기타 거인 2012-09-24
76540 기타 황미숙 2012-09-24
76539 서비스 정지원 2012-09-24
76536 서비스 오지영 2012-09-24
76534 기타 서재환 2012-09-24
76533 생활용품 진성근 2012-09-24
76529 기타 강예지 2012-09-24
76528 휴대전화 이주희 2012-09-24
76527 기타 강예지 2012-09-24
76526 기타 이지형 2012-09-24
76525 digital 이주희 2012-09-24
76524 휴대전화 이주희 2012-09-24
76523 휴대전화 김인남 2012-09-24
76522 기타 장수정 2012-09-24
76521 휴대전화 김인남 2012-09-24
76520 서비스 아인 2012-09-24
76519 서비스 배다솜 2012-09-24
76518 기타 장종태 2012-09-24
76517 기타 이현실 2012-09-24
76516 통신 2012-09-24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