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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천중동 살롱드아벨 미용실(032-327-2028)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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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진은
  • 조회수 : 1,171회
  • 작성일 : 12-09-12 09:23:43

본문

저는 2-3년동안 살롱드아벨 미용실을 이용하였습니다.
이용하던중 미리 선납을 하면 기간 상관없이 현금처럼 이용할수 있는 적립금을 구매하여
계속 이용하던중
2012.6월 머리를 하고나서 150000을 적립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2012.9.11 예약해서 머리를 하려고 하니
주인이 바뀌었다며 이용이 불가하다며
010-5243-8920 장수연 (사장) 전화번호를 알려줘서
전화를 하였는데
미용실이 팔면 미리 연락을 해줘야 하는데 아무연락없이 너무 황당하였습니다.
전 이용한 사실이 없는데 제가 예치한 금액을 일부 사용했다며
9만원을 송금 받았습니다. 일단 이돈이라도 먼저 받고
일처리를 해야겠다고 생각해서
이용내역을 팩스로 보내준다더니 아직 연락이 없고
사장말은 디자이너가 허위로 작성했을수 있다며 둘러댔습니다.
이에 본인은 그전에 있던 만원과 못받은 6만원 합이 7만원입니다.
같은전화번호로 같은 장소에서 지금 미용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장이 바뀌고 인수 한건 저하고 상관없고
못받은 돈 7만원을 받고 싶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미리 선납후 이용중이던 미용실의 주인이 바뀌면서 적립된 금액으로 사용할수가 없다고하여 일부는 환불을 받으셨는데 나머지 잔액환불이 이루어지지 않고있어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기존 미용업주의 주소확인하셔서 내용증명 발송하시어 조속한 환불요청을 하시기 바라며 업체에서 해결 의사를 보이지 않을 시 소액재판등을 통한 법적처리가 가능하며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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