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소 옷 분실로 인한 피해보상 상담입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세탁소 옷 분실로 인한 피해보상 상담입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오준오
  • 조회수 : 1,811회
  • 작성일 : 12-11-27 12:52:15

본문

저는 저희집 근처 세탁소를 이용합니다.
집 근처에 가까운 곳이기 때문에 저뿐만 아닌 많은 주민들이 그 세탁소를 이용합니다.
그 곳에서 옷을 총 3벌이나 분실하였습니다.
2011년도 겨울잠바와 제 어머니 바지, 그리고 2012년도에 겨울 잠바 이렇게 3벌입니다.
작년의 잠바와 제 어머니 바지는 그냥 잊어버린셈 치고 넘겼는데, 올해 또 이런 일이 발생하니,
이제 어쩔 수가 없드라구요.
세탁소에 물건을 맡길때는 다른 영수증을 받지는 않습니다.
사장님은 매일 장부에 기입하신다고 하시구요.
올해 겨울잠바를 정확하게 맡긴 날짜는 기억이 나질 않지만,
저는 확실하게 그곳에다가 맡겼는데
계속 사장님은 없다고만 하시네요.
이럴 경우 어떻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세탁소 이용중 맡기신 옷을 분실하셨다니 많이 당황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세탁물 분실 또는 소실 시 손해배상 요청이 가능합니다. 세탁업 배상비율표에 따라 감가상각하여 보상요청이 가능하며  단, 분실물의 종류, 구입일, 가격 등에 다툼이 있는 경우 우선 인수증에 기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하되, 인수증에 이러한 내용이 누락되어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입증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정하고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72889 휴대전화 박현근 2012-09-11
72886 서비스 최슬아 2012-09-11
72885 생활가전 강성한 2012-09-11
72883 기타 이나림 2012-09-11
72882 기타 최효인 2012-09-11
72881 서비스 임헌태 2012-09-11
72880 기타 최성욱 2012-09-11
72878 생활용품 신광철 2012-09-11
72876 digital 장선수 2012-09-11
72874 휴대전화 박수미 2012-09-11
72872 휴대전화 백양하 2012-09-11
72869 생활용품 박지숙 2012-09-11
72868 유통 조정옥 2012-09-11
72867 자동차 박안나 2012-09-11
72866 기타 비비안리 2012-09-11
72865 휴대전화 김용관 2012-09-11
72864 서비스 배갑인 2012-09-11
72862 휴대전화 이샛별 2012-09-11
72858 휴대전화 김윤경 2012-09-11
72856 휴대전화 박정묵 2012-09-11
72855 휴대전화 유혜지 2012-09-11
72854 휴대전화 여혜민 2012-09-11
72852 통신 최숙희 2012-09-11
72851 자동차 서영훈 2012-09-11
72849 기타 박애심 2012-09-11
72847 서비스 김상철 2012-09-11
72846 서비스 김아름 2012-09-11
72845 기타 이재복 2012-09-11
72844 기타 유은경 2012-09-11
72843 서비스 김정희 2012-09-1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