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물 분실후 보상처리가 안된다고 하는데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택배물 분실후 보상처리가 안된다고 하는데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병칠
  • 조회수 : 1,015회
  • 작성일 : 12-10-18 17:22:25

본문

전 인쇄소를 운영하는 사람인데, 고객이 맏긴 물품을 부산으로 보냈다가 다시 돌려 받는 과정에 로젠택배를 이용 했습니다만, 로젠택배에서는 배송이 되지 않아 알아본 분실한 것 같아서 보상 처리를 해 달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로젠택배에서는 금액 확인이 안된다는 이유로 보상을 못해 주겠다고 합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고객에게 보낸 물품이 택배사 실수로 분실되었는데 보상거부하고 있다니 어처구니가 없으시리라 생각됩니다. 사업체는 수하인의 부재로 인하여 운송물을 인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하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하고자 한 일시, 사업자의 명칭, 문의 연락처, 기타 운송물의 인도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부재중 방문표)으로 통지한 후 사업소에 운송물을 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택배표준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의거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운송물의 수탁, 인도, 보관 및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제2항 내지 제4항에 규정에 의거 고객에게 운송물의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나와있습니다. 해당택배사에 피해사실을 알리시고 보상절차를 문의하시기 바라며 잘 진행이 되지 않을 시 법적인 해결을 위해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76704 휴대전화 kitaene 2012-09-25
76703 서비스 서선화 2012-09-25
76702 식음료 고영우 2012-09-25
76701 휴대전화 kitaene 2012-09-25
76700 식음료 임영균 2012-09-25
76699 서비스 이현미 2012-09-25
76698 금융 김민겸 2012-09-25
76697 금융 김설 2012-09-25
76696 통신 박종현 2012-09-25
76695 기타 허정희 2012-09-25
76694 식음료 곽정민 2012-09-25
76687 생활용품 추명옥 2012-09-25
76686 기타 이용섭 2012-09-25
76678 통신 박종현 2012-09-25
76676 기타 윤수정 2012-09-25
76671 금융 조승금 2012-09-25
76669 digital 신일현 2012-09-25
76666 휴대전화 장태성 2012-09-25
76662 기타 임동기 2012-09-25
76661 기타 손정옥 2012-09-25
76651 생활용품 김가영 2012-09-25
76649 기타 신서영 2012-09-25
76648 생활가전 배수연 2012-09-25
76646 생활용품 진성근 2012-09-25
76645 생활용품 이현주 2012-09-25
76644 통신 배석철 2012-09-25
76643 기타 주현숙 2012-09-25
76642 기타 주현숙 2012-09-25
76641 서비스 David H 2012-09-25
76640 기타 김은순 2012-09-25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