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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고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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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남정훈
  • 조회수 : 812회
  • 작성일 : 12-08-29 20:4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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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톤화물차입니다 고속도로 달리는중에 엔진이붙어서 견인차로 견인해서 공업사로 견인했습니다 3월7일날 중고엔진으로 교환을 했습니다 그런데 5개월도 안돼서 차가 엔진이 또고장났습니다 차고친 공업사로 견인해서 갔는데 중고엔진보증기간이3개월이라는데 맞습니까?수리비를 또 지불하라네요 답답합니다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자동차에 교환하신 중고엔진이 또 다시 하자가 발생하여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판매업자가 보증한 기간 이내에 보증을 약정한 부품에 하자 발생시 무상수리 또는 수리비 보상을 받을수 있습니다. 또한 허위 수리 여부는 차량의 상태와 수리내역을 비교할 수 있어야 확인이 가능한 사항이어서 이미 수리가 된 상태이고 수리 전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으면 확인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른 정비업소 또는 차량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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