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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벨아이 학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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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서병옥
  • 조회수 : 600회
  • 작성일 : 12-08-30 19: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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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달전 노벨아이 학습지를 계약했는데 조건이 2년이고 중간에 취소를 하면 10%에 위약금이 있다고해서 15일이전에 안한다고 하니 그럼 1년만이라도 해달라고 하여 해주기로 하고 선물이라는 것도 받지 않았읍니다 1년짜리 계약서를 다시 쓰러오지 않기에 위약금이 없는줄 알았읍니다 그래서해지하려는데 10%에 위약금과 택배비까지 물어내라합니다  저한테 판매한사원은 10%의 위약금 이야기는 하지 않았고요 전화온 본사 직원도  전계약서와 동일 하다는 말은 한적이 없읍니다
예전에 이와 유사한 학습지회사가 망한걸로 알고있데 또 다시 성행하는것이 안타깝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자녀분의 학습지 중도해지를 하시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부과되는 위약금으로인해 많이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소비자 사정으로 인하여 학습지 구독계약을 중도 해지하는 경우 미경과 계약기간 구독료의 10%를 위약금으로 지급하고, 사은품을 지급받았다면 제품에 손상이 없는 경우는 반환하고 제품이 훼손된 경우는 사업체의 매입가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도해지는 "서면 계약해지의사 도달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해지시 서면(내용증명우편)으로 해지의사를 통보하시기 바라며 해당업체와의 부당계약에 대하여  법률자문이 필요하실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법률상담 국번없이 132) 등 법률상담 기관을 이용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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