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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T의 사기행위를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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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정임식
  • 조회수 : 772회
  • 작성일 : 12-08-22 17:3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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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7월6일 금요일 저녁에 KT WIBRO 서비스 가입을 인터넷상에서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인터넷은 주말이라 평일 상담시간에
고객센터와 상담 후 가입신청이 완료되며
서비스가 제공될 것이라고 공지가 떳습니다.
 
 주말동안 이용을 하지못해 다시 해약하려고
7월 9일 오후4~5시 사이에 KT 고객센터에 전화를 했더니 고객센터에선 상담사와 통화를 하지않아 가입신청이 되지 않았으며
따라서 환불을 할 필요가 없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8월 18일 명세서가 나왔고 19,220원이 청구되었습니다.
제가 KT 고객센터에 항의전화를 하였더니 통화내역이 없으며
환불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큰 금액은 아니지만 KT 같은 대기업이 소비자를 우롱하고
사기치는 것에 분노하여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통신사의 와이브로 신청후 주말에는 안되고 평일에만 된다고하여 해지요청을 하셨는데 가입신청이 되지않았다고 하더니 요금청구가 되어 당혹스러우셨겠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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