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송 케이엘넷서비스(e-trans) 약관 고지 없는 고지서 발송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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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물운송 케이엘넷서비스(e-trans) 약관 고지 없는 고지서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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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조해식
  • 조회수 : 1,250회
  • 작성일 : 12-08-13 17:3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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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6월 4일 평택항에서 컨테이너 자가 운송을 위해 상기 서비스(e-trans)에 인터넷 가입을 하였습니다.
상기 서비스는 평택항에서 자가 운송을 위한 승인을 해주는 업체 중의 하나입니다.
처음에는 조회만 가능한 무료로 가입을 하였습니다.
무료가입은 조회만 가능하고 실제 운송을 위해서는 유료로 전환 가입을 해야한다고 하였습니다.
무료가입에서 유료전환 가입은 인터넷으로 변경은 어렵다고하여 팩스로 가입 변경을 하였습니다.
가입 후 6월에 1건을 운송하였습니다.
7월10일경 위 1건에 대하여 이용료에 대한 고지서가 도착하여 8월 2일 입금하였습니다.
7월에는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8월 13일에 또 고지서가 날라와서 당일 잘못된 부과로 확인차 전화하였더니, 7월분 고지서라고 합니다.

팩스상으로 변경된 가입신청서에는 서비스 이용료가 월정액 개념으로 발생한다는 내용은 없었습니다.
8월 13일 전자세금계산서로 상기 이용료가 메일로 발송되어 확인한 결과 7월달 이용료를 납부해야 한다고 합니다. 다행이 일찍 연락하여 8월달은 감면해준다고 담당자가 이야기합니다.
월정액 부과에 대한 내용이 어디 있었냐고 하니, 인터넷 약관에 나와 있다고 합니다.
유료로 가입전환 시 팩스로 가입을 하였으며, 약관을 볼 수 없었다고 하였습니다.
담당자는 연락이 안되었으면 8월달도 부과된다고 하기에 너무 황당하여 이렇게 문의 합니다.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7월분 이후에 대한 이용료 납부의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야 대처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운송서비스를 시행하는 해당 사이트 가입후 1번 유료서비스를 이용하기위해 서류팩스로 보내고 이용료 입금하셨는데 월정액 개념으로 발생한다는 내용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고지서가 발급되어 황당하셨겠습니다. 해당업체로 내용증명 발송하시어 한달사용료외에 부당하게 부과된 요금에 대한 이의제기를 하셔야할것으로 사료되며 편안한 저녁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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