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부동산광고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kt부동산광고건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지은
  • 조회수 : 1,761회
  • 작성일 : 12-12-10 16:51:54

본문

전 부동산을 하고있습니다.6일전 kt광고업체에서 전화가 와서 부동산 광고를 해주기로 해서 카드로 결제하였고 그 뒷날 약관이 도착하였습니다.가입 당시 약관대로 고지하지 않았으며 언제든지 카드 해지 가능하다하였기에 계약하게 되었는데,6일뒤 가격면에서 부담이 되어 해지를 한다고 하니 계약금 96만원의 반정도를 내야 해지 가능하다고 합니다.이런 경우는 너무 부당한 것 같아 올립니다.해결방법이 없을까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서는 1개월 이상 지속되는 계속적인 거래에 해당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기간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중도해지에 해당이 되어 일정부분의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으며 위약금이 과도할 경우 약관법에 의거 계약의 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없이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조항은 무효로 하는 바, 공정거래위원회로 약관심사를 청구해 해당약관을 무효화한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한 환급 요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추워진 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75051 생활용품 김선숙 2012-09-18
75050 서비스 서하영 2012-09-18
75049 기타 강태문 2012-09-18
75046 기타 백민광 2012-09-18
75045 digital 나기웅 2012-09-18
75044 통신 김혜진 2012-09-18
75042 통신 안선호 2012-09-18
75038 통신 유인종 2012-09-18
75037 휴대전화 김대훈 2012-09-18
75036 기타 박원희 2012-09-18
75035 기타 권원중 2012-09-18
75034 자동차 윤성근 2012-09-18
75033 휴대전화 서정옥 2012-09-18
75032 휴대전화 아라 2012-09-18
75031 서비스 김성호 2012-09-18
75030 서비스 유미희 2012-09-18
75029 휴대전화 서정옥 2012-09-18
75028 휴대전화 하태조 2012-09-18
75027 기타 이상인 2012-09-18
75026 휴대전화 정정수 2012-09-18
75025 기타 전정호 2012-09-18
75023 기타 박상현 2012-09-18
75019 생활용품 김동우 2012-09-18
75018 기타 이윤정 2012-09-18
75013 서비스 박현주 2012-09-18
75012 생활가전 민송현 2012-09-18
75011 휴대전화 조미경 2012-09-18
75010 생활가전 임영애 2012-09-18
75007 서비스 이명진 2012-09-18
75006 생활용품 김보라 2012-09-18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