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장난노트북구했는데 교환이 안되네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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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장난노트북구했는데 교환이 안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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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하용수
  • 조회수 : 484회
  • 작성일 : 12-08-25 15:5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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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개월전 엘지전자 노트북을 구입했는데 교환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대전 둔산동 이마트에서 엘지전자 노트북 kcc-rmm-lge-dmlgz33모델을 구입하여 집에가서 사용하니
처음에 무선인터넷이 연결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노트북 전원을 몇번 껐다 켜니 다시 되어서 순간 사용이 안되나 싶어서 그랬는데 2주가 지나도 한번에 접속이 되지 않았습니다. 구입처에가니 엘지전자 서비스센터에 컨플레인을 하라고 해서 서비스센터를 가니 무선인터넷카드가 이상이 있다고 합니다. 그럼 한마디로 첨부터 이상이 있던 물건이라고 하니 서비스센터에서는 자신들은 고쳐만준다고 하여 본사 인터넷개시판에 교환요구를 하니 자신들이 서비스센터에서 확인하니 고쳐서 쓸 수 있는 부분이라 그냥 그렇게 사용하라고 합니다.
이게 도대체 말이되는 겁니까?
제가 노트북을 던져서 무선렌카드가 이상이 생겼으면 다른 것도 이상이 생기기 마련인데
처음부터 고장난물건을 팔아놓고 고쳐서 쓰라니 엘지전자는 고객을 아주 우습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고쳐서 쓰려고 있는데 너무 화가 나서 이렇게 신고합니다.
엘지전자서비스센터에서도 교환을 안해준다고 하니 도저히 방법이 없어서 여기에다가 글을 올립니다
꼭 처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ㅠㅠ
정말 대기업들 너무 화가 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매장에서 구입하신 노트북이 처음부터 하자가 있는 제품이라 교환요청을 하셨는데 수리해서 사용하라고 하여 어처구니가 없으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산품)에 의거 구입 1개월 이내 정상적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교환 또는 무상수리가 가능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산품)에 의거 보증기간 이내 정상적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수리가 불가능할 시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동일하자 2회까지 수리했으나 하자가 재발한 경우 또는 여러 하자를 4회까지 수리했으나 하자가 재발한 경우는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봄.)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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