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내 단순 통과차량에 문화재 보호(?)명목으로 통행료 강제징수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국립공원내 단순 통과차량에 문화재 보호(?)명목으로 통행료 강제징수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최중묵
  • 조회수 : 41회
  • 작성일 : 12-08-31 09:42:50

본문

저는 지난8월25일가족과함께 지리산 화엄사를 관광하고 노고단을 등반하기위해 성삼재를향해가던중 천은사라는 사찰앞에서 황당한일을당하여 사회정의구현 차원에서 고발합니다. 천은사 가기전에 도로에 바리케이트를 치고 3~4명의 청년들이 천은사 입장료를 1인당 1600원을 내라는검니다. 국립공원 입장료징수가 폐지되었는데 왜 돈을 받느냐고 항의하니까 천은사 문화재 보호및관람료란다. 그래서 우리는 천은사로 가는게아니고 노고단을간다니까 통과 지점이 조계종 사유지여서 통행료를 내야한단다 . 그러면서 돈을 내기실으면 되돌아서 남원 으로 우회하란다.대한민국 국민이 대한민국을 여행하는데 사유지를 통과한대서 통행료를 내야한다(?)이런 황당한일이 지금 이순간에도 구례 천은사앞도로에서 일어나고 있읍니다. 관계당국에 묻고싶습니다. 문광부나 전라남도 ,구례군은 이런사실을 알고는있는지? 알고있으면서 묵인 해왔다면 명백한 직무유기아닌가?그리고 조계종 천은사 주지에게 묻고 싶슴니다. 당신은 다른사람땅을 전혀않밟고 다니는지 ? 부처님을섬기는 수행자로서 물욕으로 특정종교집단의 이익에 집착해 일말의 양심과 부끄러움도 저버렸는지?천은사주지는 문화재 유지보호 차원에서 돈을 받으려면 천은사 정문앞으로 징수지점을옮겨 천은사에 입장하는 사람에게만 받아야 정당한것이다. 주지는 불자로서 물욕을 탐하지말고 수행자본연의자세로 돌아가중생을 계도하기바람니다.그리고 관계당국은 더이상 이런 황당한일을 국민들이 격지않토록 철저한 관리와감독이이루어져야할것입니다.

댓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70281 생활가전 이건호 2012-08-31
70280 휴대전화 임정렬 2012-08-31
70279 생활가전 최성식 2012-08-31
70277 기타 김영곤 2012-08-31
70273 휴대전화 김미선 2012-08-31
70271 기타 김영곤 2012-08-31
70270 휴대전화 안미정 2012-08-31
70269 기타 김영곤 2012-08-31
70266 기타 김현영 2012-08-31
70265 생활용품 엄인경 2012-08-31
70263 통신 문치웅 2012-08-31
70261 digital 김은진 2012-08-31
70260 기타 김호진 2012-08-31
70259 서비스

처리

이사
오문숙 2012-08-31
70257 금융 이미라 2012-08-31
70256 통신 이민우 2012-08-31
70250 유통 박상혁 2012-08-31
70238 휴대전화 정명교 2012-08-31
70237 기타 박제경 2012-08-31
70235 식음료 이미란 2012-08-31
70234 유통 정기쁨 2012-08-31
70233 휴대전화 나영 2012-08-31
70220 기타 한연희 2012-08-31
70219 서비스 김지훈 2012-08-31
70218 생활용품 김대효 2012-08-31
70217 통신 이정민 2012-08-31
70216 서비스 정효정 2012-08-31
열람중 기타 최중묵 2012-08-31
70209 생활가전 박수연 2012-08-31
70208 기타 양명숙 2012-08-3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