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집 씽크대 누수 보수시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전세집 씽크대 누수 보수시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정중완
  • 조회수 : 29회
  • 작성일 : 12-08-28 21:24:40

본문

안녕하세요. 2012년 8월 10일 단독주택으로 전세이주한 세입자입니다.
입주시 계약서에는 보수할 곳이 없다고 하였는데 살아보니 씽크대 물내려가는 통에서
물이 새서 주인한테 보수를 요청하였습니다. 집주인은 그정도 새는 것은 고쳐줄 수없다고 하면서
그냥 살라고 하고 고쳐주지 않습니다. 집사람은 불순물이 섞인 물이 새서 고여있는 것을 보고
당장 고쳐달라고 하는데 세입자가 수리해야하는지 집주인이 보수해주어야 하는지 궁급합니다.
제 상식으로는 하자가 생겼을 때 집주인이 마땅히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집주인에게 요구할 수 없는지요? 만약 요구할 수 있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효과적인지 알려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임차목적물이 사용할 수 없는 정도의 파손상태거나 반드시 임대인에게 수선 의무가 있는 대규모의 것이 아닌 이상 임차인의 수선 및 관리의무에 속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과 협의사항이며 민법 623조 참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70486 자동차 김동욱 2012-09-01
70485 유통 정호성 2012-09-01
70484 서비스 안규원 2012-09-01
70483 휴대전화 이인희 2012-09-01
70482 생활가전 서세교 2012-09-01
70481 통신 심규호 2012-09-01
70480 기타 박은실 2012-09-01
70478 생활가전 park 2012-08-31
70477 식음료 하민균 2012-08-31
70476 기타 김춘영 2012-08-31
70471 기타 최현복 2012-08-31
70469 기타 최현복 2012-08-31
70467 기타 최현복 2012-08-31
70466 서비스 심규호 2012-08-31
70464 기타 최현복 2012-08-31
70462 생활용품 신세희 2012-08-31
70459 기타 홍월란 2012-08-31
70458 기타 윤성노 2012-08-31
70457 생활가전 노해영 2012-08-31
70452 생활용품 송인순 2012-08-31
70451 식음료 남정훈 2012-08-31
70450 서비스 비공개 2012-08-31
70449 생활가전 오경순 2012-08-31
70448 기타 소현 2012-08-31
70447 통신 정경구 2012-08-31
70446 식음료 이현정 2012-08-31
70442 생활용품 유수정 2012-08-31
70441 기타 홍월란 2012-08-31
70440 식음료 오순임 2012-08-31
70439 식음료 오순임 2012-08-3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