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샤워커텐으로 인한 욕조의 이염(염색이 물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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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수홍
- 조회수 : 75회
- 작성일 : 12-08-21 15:0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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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욕조4.JPG (13.2K) DATE : 2012-08-21 15:0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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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쇼핑몰에서 구입하신 욕조 커텐으로 인해서 욕조가 이염되었는데 보상이 불가하다고 하여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우선 커텐에 부착되어 있는 취급주의 표시에 이염 가능성에 대한 경고문구를 부착한 경우가 많습니다. 만일 커텐에 해당 내용이 적시되어 있었다면, 이는 소비자가 이염 및 오염 가능성을 인지한 상황에서 해당 제품을 사용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커텐 제조업체에 보상을 요구하기 어려움이 있습니다. 반대로 이염 및 오염 가능성에 대한 안내가 없는 경우에는 커텐 제조업체가 해당 하자에 대한 위험성을 소비자에게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책임이 크므로, 이에 대한 보상 요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지만 강제할수있는 규정이 없으므로 업체와 협의하셔야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