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인터넷 의류쇼핑몰 <외출하는날> 고객 우롱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박보경
- 조회수 : 38회
- 작성일 : 12-08-21 13:55:54
본문
http://www.nadri4u.com/
그런데 그쪽 공장인지 뭔지 휴가기간도 있고해서 배송이 일주일이나 지연되는탓에 저는 그쪽 게시판에 8월 12일 날짜로 결제취소 또는 환불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쪽 직원이 게시판 확인도 해보지도 않고 13일날 발송처리를 하였고, 저는 환불을 요 구했지만 그쪽 사이트에선 응하지 않았습니다. 환불은 불가하며 적립금으로만 가능하다는군요..
배송했던 물건은 열어보지도 않고 바로 택배반품 시켰고,..
그것으로 일주일을 끌다가 도저히 안되겠다싶어 오늘 전화를 걸어서 싸웠습니다.
거기서는 자기네들은 잘못이 없으며 옷에대해서는 환불은 불가하다고 하였고, 저는 억울해서 신고하겠다고 했더니 그렇게 하라고 하더군요.
고객이 물건에 대해서 설령 맘에 들지 않더라도 환불처리를 해주는것이 당연한거 아닙니까? 게다가 저는 분명 게시판에 8월 12일 날짜로 물건 결제취소를 정상으로 요청하였습니다.
자기들이 게시판 확인도 안해보고 발송처리를 했던거인데, 왜 제가 피해를 봐야하는지요?
다른 타의류 사이트에서도 같은날 결제를 하였고 같이 결제취소를 하였는데, 그쪽 사이트는 게시판 확인 후 결제취소까지 아무탈 없이 진행이 되었었습니다...
그러나 여기 직원의 배째란식의 상담과 아무것도 해줄수 없다는 어의없는 말에..한참 멍했습니다.
환불이 왜 안되는건지 어의가 없네요..물건 출고되기 하루전날 저는 정상적으로 게시판에 취소요청을 했는데,
왜 제가 피해를 봐야하죠?...
소비자고발센터인지 가보니 이 사이트 환불관련의 글로 많이 올라왔던데,.. 이 사이트 완젼 배째란 식입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될지 ... 억울해서라도 그쪽 사이트 신고하고 싶습니다.
- 이전글(주)루노소프트를 고발합니다.(02-969-9005) 12.08.21
- 다음글신한카드 신용안심서비스 전화사기 피해사례 구제신청건(보험이 아니라고 해놓고 보험금 청구) 12.08.21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쇼핑몰에서의 환불이 이뤄지지 않아 답답하시겠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