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몰반품시켰는데 적림금으로 주네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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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쇼핑몰반품시켰는데 적림금으로 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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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mk
  • 조회수 : 81회
  • 작성일 : 12-08-21 13: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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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이런적 처음이구요, 저도 쇼핑몰에서 일하는 데 .
http://www.10pearl.co.kr
여기서 옷을 시켰습니다 3가지 시켜서 2가지 반품했는데, 적림금으로 넣어주네요
그래서 제가 이런경우가 어딨냐고 하니깐 공지를 띄어놨다는데 ,
쇼핑몰에서 일하고있어서 공지 띄어도 무조건 반품 되는거 알고있거든요
그런데도 자기네 쇼핑몰은 적림금으로 준다고 막무가네입니다.
어떡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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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업체에서 구두상 해결의지를 보이지 않을 경우 부득이 법원을 통한 소액재판등의 법적해결이 필요하며 이 경우 사업자에게 내용증명 발송하시어 환불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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