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어이없는 광주 첨단 코오롱 스포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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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창준
- 조회수 : 26회
- 작성일 : 12-08-15 17: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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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a/s를 문의 했더니 본사에 올려서 처리하여주신다더군요
그래서 약10일만에 새 제품으로 교환을 해주신다는 연락을 받고 매장을 방문하였더니,
확인 후 다른 제품으로 바꾸어주신다더군요, 그때까지는 좋았는데 매장 점원께서 물건을 교환해주면서 다음에 또 똑같은 하자가 발생 할 경우에는 a/s가 안된다더군요.
전 납득이 안가네요. 제가 운동을 심하게해서 운동화 바닥이 벌어진 것도 아니고 아침 산보겸 뒷산에 신고 갔는데 그런 상황이 발생했는데 저보고 다음부터는 a/s 안되는 조심이 신으라니요 뭐 운동화가 보물입니까? 그리고 교환한 제품은 새 제품이 아니고 중고품인가보죠 a/s가 안되는 중고품 말이죠? 그리고 제가 매장 점원에게도 보여줬는데 손으로 조금만 힘을 가해도 2중 바닥 점착력이 떨어지려고 하는 제품을 소비자가 무작정 조심해서만 신어야 합니까?
그래서 그러면 환불을 요청하니 영수증을 주신던가 카드 점표를 주시랍니다.
2달전에 산 신발 카드 점표를 어디가 있습니까?
그리고 지인하테 선물 받았는데 그럼 지인한테 전화해서 며칠날 어떻게 결재했는가하고 물어볼까요?
그렇게 말을 했어도 무조건 점원은 점표를 주시던지 아니면 다시 현금보관증을 써준답니다.
기분이 좋으면 그러게라도 하겠지만 워낙 좋은 제품을 구입해서 다음에는 코오롱 스포츠를 구입하겠습니까?
조금만 움직이면 이중 바닥이 떨어지는 제품을 말입니다.
점원이 하도 기분 나쁘게해서 신발이고 뭐고 모두 놔두고 발길을 돌려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 뒤로는 전화 한통도 없구요. 손님이 왕은 아니여도 천대는 하지 마셔야죠
좋은 제품에 아주 서비스도 죽이네요.
그래서 대기업이죠.
제가 이글을 남겨도 연락이 올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선물을 주신 지인에게는 죄송하지만 신발을 포기하고라고 이글을 홍보 할 겁니다.
그럼 이만 줄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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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선물받으신 현금보관증으로 해당 매장에서 구입하신 신발의 하자로 문의하셨는데 교환해준다며 또다시 하자가 발생할경우에는 A/S가 안된다고하여 불쾌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신발류의 품질보증기간은 가죽제품의 경우 1년이며 이외에는 6개월입니다. 신발의 경우 제품하자발생시 무상수리-교환-환급 순으로 처리될 수 있으므로 무상수리를 먼저 받고 수리가 안될 경우 교환요구를 하고 교환할 제품이 없는 경우 환급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기간이 지났거나 착용을 하신 신발인 경우 업체에서 초기불량을 인정치않아 교환,환불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의 개인적인 소견인지에 대한 의견이 상반된다면 유관기관으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심의나 시험검사가 필요하며 심의 가능한 곳은 한국소비자원(02-3460-3000),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