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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씨엔디상사 ] 물품지연 배송및 물품파손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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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상진
  • 조회수 : 3,172회
  • 작성일 : 13-02-25 20:2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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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샵을 통해 (주)씨엔디상사의 발각질 제거기를 구매하였어요 근데 물건도 지연되어 도착하였구 제품을 풀어보니 케이스에서 제품이 개봉되어 있더군요 물어 물어 알아보니 배송차량이 사고가 났엇다고 하는데 아무 연락없이 제품발송을 지연하고 제품도 열어본것 같더군요 아무리 적은 비용의 물건이라도 결제후 배송단계 부터는 결제한 사람의 물건인데 아무말 없이 개봉하여 물건을 파손하고 아무런 말도 없이 제품을 주고가는 비도덕적인 기업을 신고합니다 판매업체는 (주)씨엔디상사 T.02-2686-0842 배송업체는 동부택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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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인터넷으로 구입하신 제품에 대한 배송지연과 동시에 택배업체에서 배송하는 과정에서 사고로 인한 동의없는 물품개봉을 해놓고는 책임회피 하고있어 화가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택배 운송 중 멸실되었을 경우 운임 환급 및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가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인도예정일의 인도 예정장소에서의 운송물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 지급요구할 수 있습니다. 훼손이 되었을 경우 멸실된 제품에 대해 보상기준이 적용됩니다. 택배업체측으로 내용증명으로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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