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광고/과대광고&인터넷 낚시광고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허위 광고/과대광고&인터넷 낚시광고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박현
  • 조회수 : 1,878회
  • 작성일 : 12-11-20 19:29:31

본문

17일 구매결정후 20일 오전 11시경 입금완료 하자마자 전화연락이와서
해당 제품이 품절 재고가 없으니 환불신청을 하던지 아니면 하위상품 약 4만원 상당의 가격차이 나는 저가제품으로 구입을 할거면 해라 하고 연락이왔어요
구매당시 19일 까지만 해도 해당 제품 88개 남았다고 기록 되어 있었음
소비자를 현혹 시켜서 대금결제후 어찌할줄 모르는 고객을 상대로 사기행각을 일삼고 있는것 같아요 입금완료후 바로 전화연락이와서 저가를 가져가라고
하는걸보면 분명 피해를 보신분들이 많이 있을것 같아요
그정도 정보력과 관심을 가지고 판매를 하신다면은
해당 재품이 품절이면 당연히 결재일이 남았는 고객에게 입금전에
재고현황을품절이니 결재하지말라고 려 줄수도 있는 상황인데 굳이 입금된 고객에게 3분이내에전화해서
다른 상품을 유도한다는것은 인터넷쇼핑몰 을 비롯 소비자를 우롱하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인투드림"
070-4076-9951
대구 수성구 수성동1가 명독로 73길40
101-209
in2dreams@gmail.com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추워진 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72909 서비스 장진희 2012-09-11
72900 식음료 김영미 2012-09-11
72899 휴대전화 김미화 2012-09-11
72892 식음료 이선정 2012-09-11
72891 기타 손미경 2012-09-11
72889 휴대전화 박현근 2012-09-11
72886 서비스 최슬아 2012-09-11
72885 생활가전 강성한 2012-09-11
72883 기타 이나림 2012-09-11
72882 기타 최효인 2012-09-11
72881 서비스 임헌태 2012-09-11
72880 기타 최성욱 2012-09-11
72878 생활용품 신광철 2012-09-11
72876 digital 장선수 2012-09-11
72874 휴대전화 박수미 2012-09-11
72872 휴대전화 백양하 2012-09-11
72869 생활용품 박지숙 2012-09-11
72868 유통 조정옥 2012-09-11
72867 자동차 박안나 2012-09-11
72866 기타 비비안리 2012-09-11
72865 휴대전화 김용관 2012-09-11
72864 서비스 배갑인 2012-09-11
72862 휴대전화 이샛별 2012-09-11
72858 휴대전화 김윤경 2012-09-11
72856 휴대전화 박정묵 2012-09-11
72855 휴대전화 유혜지 2012-09-11
72854 휴대전화 여혜민 2012-09-11
72852 통신 최숙희 2012-09-11
72851 자동차 서영훈 2012-09-11
72849 기타 박애심 2012-09-1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