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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S life - 서비스 계약 해지가 안된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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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강준원
  • 조회수 : 128회
  • 작성일 : 12-08-28 23: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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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비스의 광고 및 계약, 카드결제를 전화 상으로 했습니다.

2. 휴대폰의 요금을 할인해 준다는 얘기에 가입을 했었는데, 실제 3개월간 서비스를 이용해보니 제가 생각했던 서비스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를 중단하겠다고 전화를 했더니 가입기간(2년) 내에는 해지가 안된다고 하네요. 지금까지 지불한 요금은 꼼꼼하게 따져보지 않았던 제 실수도 있으니 어쩔 수 없다곤 하지만 다음달부터는 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지 않은데요. 방법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3. 광고 내용
    - 월 3만 6천원을 내면 매달 내는 휴대폰 요금을 50% 할인해 주겠다.
    - 본인 외에도 추가로 3회선까지 휴대폰 요금을 50% 할인해 주겠다. 

4. 실제 서비스
    - 할인접속번호를 주고 이 번호를 통해서 전화를 할 때만 요금이 할인되는 구조임.
    - 다른 번호(3회선)로도 할인접속번호를 통해서 이용했을시 요금이 할인됨.

5. 이용 후기
    - 처음에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매달 나가는 휴대폰 비용 10만원의 50% = 5만원 + 3만 6천(서비스요금)
      = 총 8만 6천만 나가니 통신비를 절약하겠다라고 생각했음.
    - 하지만 실제로 통신사 기본 요금 5만4천(스마트폰)+ 1만2천(일반폰) + 3만6천(서비스요금) = 10만 2천
      이 나가고 할인접속번호 무료통화 40만원 이용 후에는 통화비의 50%만 할인해줌.
    - 결국 이 서비스를 이용해도 통화를 정말 많이 하는 사람에게만 절약할 수 있는 구조로 저에겐 오히려
      손해가 나기 때문에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게 도움이 되겠다고 생각하게 되었음.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통신요금 할인과 관련한 업체의 전화권유로 인한 계약해지가 이뤄지지 않아 난감하시겠습니다.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 8조에 의거 전화권유 판매로 판매사원이 거짓으로 구두상 체결한 계약은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4일, 계약서를 교부받은 때보다 재화 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 등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개시된 날부터 14일이내 당해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를 할 수 있있습니다. 청약철회는 추후에 발생할 수 도 있는 법적인 분쟁을 대비하여 반드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하셔야하며 관련하여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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