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삼성전자 드럼세탁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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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조우용
- 조회수 : 101회
- 작성일 : 12-08-13 17:3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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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1년전 세탁기 누전으로 인해 커넥트(?)인가하는 부품을 유상수리하여 얼마전까지 사용하여 왔는데
또 누전이 되어 서비스센타에 의뢰하여 수리를 하였는데
1년전과 똑같은 부품이 누수로 인해 또 고장이 나서 교환을 해야 된다고하여
또 유상 수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부품 교환후 하루사용후 또 고장이 나서 서비스기사를 부르니
누수가 되어서 부품들이 녹이 슬어 부품이 없을수도 있고 비싸서
새로 구입하는게 나을거 같다고 종용을 하더군요
그래서 그럼 일년전에 같은 부품을 교환했는데
그 수리 내역과 수리 기사를 확인하고자
가르쳐 달라고 했더니 자료가 삭제되어 알수가 없다는 대답이 왔습니다.
고친 수리기사와 다툼을 가진후 팀장인가 하는 사람한테
전화가 와서 다른기사를 보낸다고 연락이 왓고
그 기사도 이부품 저부품을 갈고 또 갈고 하더니
결국은 부식이 많이 되어서 부품도 구할수 없다고 하여
수리 불가 판정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고발하고자하는 내용은
1년전에 수리한 그 부품도 누수에 의한 고장이였고
그때 수리를 확실히 했다면
지금까지 누수가 되지않아 부품의 부식과 수리를 하지 않아도 되지 않았을까하는
소비자의 생각입니다.
만약에 1년전에 수리했을때 누수를 확실하게 고쳤으면
누수가 되지않았을거고
그럼 부식이 되지않았을거 아닙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 기사의 무성의한 수리에 의해
세탁기가 지금 부식된거 같고
더 나아가 삼성전자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한두푼하는 세탁기도 아니고
억울한 마음에 이글을 올려봅니다.
두서없는글 읽어주신 님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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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 세탁기의 부품이 누수되어 유상수리 하신후 같은 하자가 발생하였지만, 제대로 수리되지않아 결국수리 불가판정을 받으셨다니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부품보유기간이내 (품질보증기간이 경과한) 세탁기등의 전자제품의 수리용 부품이 없는 경우 보상기준은 정액감가상각한 금액에 10%를 가산하여 환급(최고한도:구입가격)요구 가능하며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