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부동산광고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kt부동산광고건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지은
  • 조회수 : 1,295회
  • 작성일 : 12-12-10 16:51:54

본문

전 부동산을 하고있습니다.6일전 kt광고업체에서 전화가 와서 부동산 광고를 해주기로 해서 카드로 결제하였고 그 뒷날 약관이 도착하였습니다.가입 당시 약관대로 고지하지 않았으며 언제든지 카드 해지 가능하다하였기에 계약하게 되었는데,6일뒤 가격면에서 부담이 되어 해지를 한다고 하니 계약금 96만원의 반정도를 내야 해지 가능하다고 합니다.이런 경우는 너무 부당한 것 같아 올립니다.해결방법이 없을까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서는 1개월 이상 지속되는 계속적인 거래에 해당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기간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중도해지에 해당이 되어 일정부분의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으며 위약금이 과도할 경우 약관법에 의거 계약의 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없이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조항은 무효로 하는 바, 공정거래위원회로 약관심사를 청구해 해당약관을 무효화한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한 환급 요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추워진 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72371 식음료

처리

***
염영숙 2012-09-10
72370 휴대전화 최창영 2012-09-09
72369 기타 김수진 2012-09-09
72368 기타 김수진 2012-09-09
72366 휴대전화 고경란 2012-09-09
72365 해결&감사글 김인선 2012-09-09
72356 기타 이나리 2012-09-09
72355 기타 신호정 2012-09-09
72354 생활용품 이혜진 2012-09-09
72353 금융 강다윤 2012-09-09
72352 서비스 이종금 2012-09-09
72351 기타 송승은 2012-09-09
72350 생활용품 이혜진 2012-09-09
72347 기타 정창훈 2012-09-09
72345 휴대전화 남형석 2012-09-09
72344 서비스 송민정 2012-09-09
72343 통신 조유진 2012-09-09
72342 서비스 정미 2012-09-09
72341 자동차 신미선 2012-09-09
72340 휴대전화 김영호 2012-09-09
72330 기타 안선미 2012-09-09
72329 생활용품 최다희 2012-09-09
72328 통신 안재형 2012-09-09
72327 통신 안재형 2012-09-09
72326 서비스 배수연 2012-09-09
72325 생활가전 이선아 2012-09-09
72324 서비스 이희숙 2012-09-09
72323 통신 석용원 2012-09-09
72322 식음료 네천사맘 2012-09-09
72320 자동차 김영선 2012-09-0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