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머니가 약을 사셨는데 사기인가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할머니가 약을 사셨는데 사기인가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차형수
  • 조회수 : 265회
  • 작성일 : 12-09-14 19:47:33

본문

할머니가 방문판매로 천마니를 사셨는데 아무런 계약서도 없고 물품만 달랑 받아놓으셨습니다.
나중에 청구서같은것이 온다고하는데 이거 사기인가요?
아니면 청구서가 올때까지 기다려야하나요???
약을 사면서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알려주셨다고 합니다.
반품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노인분들이 물정에 어두운점을 이용하여 벌어지는 각종 사기들은 정말 분통터지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방문판매의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 8조에 의거 소비자가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또는 상품을 인도받은 날로 부터 14일 이내에는 위약금 없이 청약철회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청약철회 의사표시로 추후 통보 여부에 대한 다툼을 방지하기위해서는 내용증명이라는 우편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유리하며 계약의 무효란 계약 성립 당시부터 법률상 당연히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며 민법 제104조의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계약은 무효이며 방문판매법이 적용되어 상품이 멸실 또는 훼손되지 않았을 경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75225 휴대전화 윤명원 2012-09-19
75224 서비스 전병설 2012-09-19
75223 digital 전홍란 2012-09-19
75222 휴대전화 김현창 2012-09-19
75221 서비스 김민수 2012-09-19
75218 기타 지장현 2012-09-19
75217 digital 정동배 2012-09-19
75216 생활용품 김세진 2012-09-19
75215 기타 최주연 2012-09-19
75214 생활가전 김영태 2012-09-19
75213 기타 강광규 2012-09-19
75212 기타 김현주 2012-09-19
75211 통신 김동일 2012-09-19
75210 생활용품 최대규 2012-09-19
75208 기타 김삼우 2012-09-19
75207 기타 최영은 2012-09-19
75201 휴대전화 김수영 2012-09-19
75200 휴대전화 김지용 2012-09-19
75198 기타 진보용 2012-09-19
75197 휴대전화 이훈상 2012-09-19
75196 생활용품 손태숙 2012-09-19
75194 생활가전 이차윤 2012-09-19
75190 기타 허한 2012-09-19
75182 휴대전화 김형천 2012-09-19
75180 기타 김지헤 2012-09-19
75178 서비스 권기덕 2012-09-19
75177 통신 이은혜 2012-09-19
75172 기타 서민주 2012-09-19
75169 기타 맹혜미 2012-09-19
75166 기타 이명희 2012-09-1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