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삿짐센터 기물파손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상일
- 조회수 : 40회
- 작성일 : 12-08-15 21:42:23
본문
- 이전글배표를 분실했을 때 12.08.15
- 다음글과잉수리비 문의 드립니다! 12.08.15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포장이사 업체에서 이사중 기물파손해놓고 보상거부하고 있어 화가나시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거하여 이사화물의 멸실, 파손, 훼손 등 피해가 있을 경우 피해액은 사업자가 직접 배상하되 피해물품이 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차감한 후 배상의 기준이 되며 이 경우 소비자는 계약서와 파손 물품의 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예, 구입영수증 등)를 준비하여 사업자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구두상의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업체에서 해결 의사를 보이지 않을 시 소액재판등을 통한 법적처리가 가능하며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