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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신민정
  • 조회수 : 35회
  • 작성일 : 12-08-20 13:4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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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7월24일경 (부띠끄엘)이라는 사이트에서 마르니 원피스를 옷을주문하였습니다
홍콩에서 옷을 만들어거 오니 2-3주동안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다리겠하였고 2012년 8월18일날 옷을 받았습니다
반품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홍콩에서 옷을 받은 물건이라면 30000원 해외배송비를 지급하라고했습니다
그러면 해외해서 받은 송장이며 면장을 보여주면 30000원을준다고했습니다
짝퉁을파멸서 이런식으로 장사하는게아닌것같습니다 그래서 고소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매대행 사이트에서 주문하신 의류를 받고 바로 반송하셨는데 과도한 배송비를 요구하여 난감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전자상거래를 통하여 물품을 구입한 경우, 물품을 수령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외구매(구매대행 포함)를 할 경우  청약철회시 반송에 소요되는 비용이 상당하기 때문에, 해외사이트(또는 대행사이트 이용)에서 제품을 구매하고자 할 때는 특히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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