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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장소비기 기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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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강미숙
  • 조회수 : 1,333회
  • 작성일 : 12-11-20 11: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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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쇼핑몰에서 상품구매를 했습니다
상품: 복합기
가격 : 88000원
문제점: 일반적으로 복합기는 잉크가 내장되어 판매가 되는데
위의 상품은 잉크없이 판매되었으며,옵션으로 23000원을 추가하여 구매된 상품입니다.
오프라인 매장에서 동일상품이 잉크와 합쳐 69000원에 판매되는데
제가 구매한 상품은 정품잉크없이 별도의 옵션을 따로 구매했으니 20000원이나 시중가보다 높게 구매한셈이져
권장소비자 가격 이라는 제도에 위배라 생각하며,
이미 사용한 제품이니 환불하고자하는 진상을 부릴 생각은 없으며,
정품 잉크를 받고 종결하였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어떤 방법이 있을까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자유 경쟁사회에서는 공장도 가격이든 도, 소매 가격이든 제품의 가격을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제품인 경우에도 판매시기, 판매가격 및 판매장소 또는 판매방식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소비자가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제품을 구입하고 a/s를 받기 위하여는 사전에 시장조사를 충분히 한 후 구입하여야 합니다. 구입자와 판매자의 의사가 일치해 매매 계약이 체결된 이상 그 책임은 각자 지어야 하며 판매자가 터무니없이 싸게 팔았다며 판매를 취소하고 물건을 돌려달라고 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소비자가 사전에 가격을 잘 알아보고 살 수 밖에 없으며 공공 요금처럼 정부의 통제를 받는 가격을 제외하고는 달리 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업체측으로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다시한번 이의제기 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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