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의류쇼핑몰 로토코를 고발하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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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류호진
- 조회수 : 75회
- 작성일 : 12-08-09 18:4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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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종류의 제품은 3일안에 왔지만 나머지 2종류의 제품이 안오길래 로토코 홈페이지 Q&A에 글을 작성하여
올렸더니 제작업체와의 문제로 지연이 된다고 하여 조금만 기다려주거나 환불을 해준다고 먼저 말헀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다린다고 하여 1주일 정도를 기다렸는데 연락도 없고 제품도 안오고 해서 다시 물어봤습니다.
근데 또 비슷한 사정으로 안된다고 하여 환불신청을 했는데 현재까지 환불처리도 안되고 홈페이지상에선
환불처리가 완료되었다고 나옵니다. 저와같은 상황에 처한 소비자들을 찾아보았는데 다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환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주문하고 환불신청까지 해서 지금 2달째 기다리고 있는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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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작성일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17조 제 5항에 의하면 재화 등의 훼손에 대하여 소비자의 책임이 있는지의 여부, 재화 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 체결된 사실 및 그 시기, 재화 등의 공급사실 및 시기, 공급서의 송부사실 및 그 시기 등에 관해 다툼있는 경우 통신판매업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인터넷사업체측에서는 예를 들어 소비자에게 물품 2개를 한꺼번에 배송하였다는 것을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여야 하며 입증못할 시 1개를 추가배송 또는 1개물품 대금을 환급하여야 합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