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악포유리조트 사기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설악포유리조트 사기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윤만석
  • 조회수 : 4,989회
  • 작성일 : 12-02-16 23:03:22

본문

계약 한지 14일이 지난 상태로 해지를 요청하였지만, 회원권 수수료30만원으로 참다가 유사 사례를 확인하고
상담을 요청합니다.
 1달 가량을 유지를 하며 명의 변경으로 수수료를 물지 않고 해지를 해주겠다는 말에 듣고 유지를 하였습니다.
 (음성 녹취 기록남아 있습니다)

 언제 될지 모르는 명의 변경과 198만 환급증서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는 중입니다.

환급 증서가 효력이 있는지 궁금하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도와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방문판매로 구입한 경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 의거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또한 2개월 이상의 계속거래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철회시점이 지난 상태에서의 계약해지는 중도해지에 해당하므로 일정한 위약금이 부과가 되리라 사료됩니다. 계약당시의 계약서를 근거로 해당업체와 해지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 부당계약과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으며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http://www.consumernews.co.kr)으로 접속하셔서 기사 검색시 =리조트= 또는 =콘도= 로 기사 검색하시면 제보내용관련 참고하실 수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75445 서비스 김만수 2012-09-20
75443 서비스 임희준 2012-09-20
75442 휴대전화 김경수 2012-09-20
75441 생활용품 김영실 2012-09-20
75440 서비스 장지연 2012-09-20
75439 통신 동주여자중학교 2012-09-20
75438 유통 최미경 2012-09-20
75437 통신 김향숙 2012-09-20
75436 기타 조주희 2012-09-20
75435 기타 조주희 2012-09-20
75434 통신 강지원 2012-09-20
75433 생활용품 김후남 2012-09-20
75432 생활가전 강승진 2012-09-20
75431 서비스 저양 2012-09-20
75430 통신 강동귀 2012-09-20
75429 통신 양경모 2012-09-20
75428 서비스 정양 2012-09-20
75427 기타 박준형 2012-09-20
75426 서비스 정양 2012-09-20
75423 기타 임유관 2012-09-20
75418 생활가전 최수영 2012-09-20
75417 기타 백지영 2012-09-20
75414 생활가전 최수영 2012-09-20
75410 유통 윤경수 2012-09-20
75408 기타 우동원 2012-09-20
75406 통신 노송이 2012-09-20
75405 기타 송형섭 2012-09-20
75403 휴대전화 이은영 2012-09-20
75401 서비스 김경수 2012-09-20
75399 통신 오현진 2012-09-2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