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 새옷이라고 할수록 있나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이런경우 새옷이라고 할수록 있나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우수미
  • 조회수 : 464회
  • 작성일 : 12-10-19 10:02:26

본문

중고사이트에서 새옷이라고 하여 구매를 했는데 프라다원단소재에 다림질을 했는데
새옷이라고 할 수있나요?또 환불을 요청했는데 중고상 원래 반품이 안된다고 하시며
왕복택비를 구매자부담으로 해야된다네요. 그리고 물건받고 환불해준다는데 이 절차가 맞나요?
저도 물건받지 않고 입금했는데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유감스럽게도 중고제품 거래는 개인과 개인간의 거래에 대한 소비자분쟁해결 기준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개별적으로 협의 진행 해야하며 협의에 의한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실질적으로 피해입은 부분이 입증가능하다면 소액재판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70128 기타 김근형 2012-08-30
70123 서비스 정효정 2012-08-30
70122 통신 김종명 2012-08-30
70121 유통 김다정 2012-08-30
70119 기타 전소연 2012-08-30
70118 기타 박수영 2012-08-30
70116 자동차 노재봉 2012-08-30
70115 생활용품 박선미 2012-08-30
70112 서비스 박지현 2012-08-30
70109 유통 김민주 2012-08-30
70108 생활용품 김하나 2012-08-30
70104 기타 태풍조심 2012-08-30
70103 digital 강동철 2012-08-30
70102 기타 윤서정 2012-08-30
70100 기타 조진희 2012-08-30
70098 생활가전 박정란 2012-08-30
70097 기타 김민주 2012-08-30
70096 기타 유지혜 2012-08-30
70095 기타 하민숙 2012-08-30
70094 식음료 임찬혁 2012-08-30
70093 자동차 김은정 2012-08-30
70091 휴대전화 김유성 2012-08-30
70090 통신 이해림 2012-08-30
70087 자동차 이보람 2012-08-30
70080 기타 태풍조심 2012-08-30
70079 통신 송영훈 2012-08-30
70078 기타 백미진 2012-08-30
70077 기타 신영희 2012-08-30
70076 기타 허재영 2012-08-30
70075 식음료 유정미 2012-08-3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