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전산업무 마비로 인한 피해는 보상받을 수 없나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KT 전산업무 마비로 인한 피해는 보상받을 수 없나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한보라
  • 조회수 : 402회
  • 작성일 : 12-09-13 18:29:27

본문

9월 4일에 핸드폰을 구입했습니다.
그러나 통화품질에 문제가 생겨 이번주에 고객센터에 연락을 해서
개통취소가 가능하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대리점으로 개통취소를 하러 갔는데
청천병력같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현재 지난 주말 핸드폰의 특가 판매로 인한 개통량 증가로 인해
KT측의 전산이 마비가 되어서
철회는 당장 가능하지만 KT로 원상복구를 해야하는데,
철회 기간이 15일이내로, 만약 담주 화욜까지도 전산 마비가 풀리지 않으면
제 번호는 없어지고 기계값 또한 제가 물어내야 한다고 합니다.

KT 고객센터에도 전화를 해서 그렇게 될 경우 어떻게 되는 거냐고 물어봤더니
그 전에는 전산이 풀릴것이라고만 얘기를 해주시고 만약 그 때도 안풀린다면
그로 인한 것은 KT의 책임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통신사들의 욕심으로 터무니없는 가격에 판 것까지는 그렇다고 칩시다.
그렇다면 전산이 마비가 되게끔 하여 다른 업무까지 차질이 생기게 해서는 안될텐데요.
전산의 마비가 그냥도 아니고 분명 과다 경쟁으로 인한 업무량의 폭발적인 증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는 통화품질이 안좋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대로 쓸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럴 땐 철회 기간이라도 늘려줘야 하는 것 아닌가요?
제 기종이 그 사이 단품이 되어서 교품도 안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철회 기간이라도 늘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꼼짝없이 불량폰을 쓰게 되었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전달해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68583 유통 최송남 2012-08-24
68581 자동차 최린수 2012-08-24
68580 기타 김채희 2012-08-24
68578 생활용품 신현석 2012-08-24
68573 통신 최경환 2012-08-24
68572 통신 조성실 2012-08-24
68571 통신 박형기 2012-08-24
68570 생활가전 박정범 2012-08-24
68566 통신 천미영 2012-08-24
68565 휴대전화 배문희 2012-08-24
68564 휴대전화 김성해 2012-08-24
68561 생활가전 손제민 2012-08-24
68550 기타 유재환 2012-08-24
68549 생활용품 오정엽 2012-08-24
68548 기타 유재환 2012-08-24
68545 휴대전화 박현정 2012-08-24
68544 기타 최선희 2012-08-24
68542 서비스 서동은 2012-08-24
68539 기타 오경록 2012-08-24
68536 기타 이윤미 2012-08-24
68534 서비스 이윤희 2012-08-24
68531 기타 안보라 2012-08-24
68529 서비스 김현이 2012-08-24
68527 생활가전 최은남 2012-08-24
68526 기타 이세정 2012-08-24
68525 기타 김수경 2012-08-24
68522 금융 김채옥 2012-08-24
68521 기타 김정민 2012-08-24
68520 생활가전 김민선 2012-08-24
68519 휴대전화 기소정 2012-08-24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