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휴가철의 횡포!!!-환불금을 입금하지않는 악덕주인!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여름휴가철의 횡포!!!-환불금을 입금하지않는 악덕주인!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영아
  • 조회수 : 485회
  • 작성일 : 12-09-08 12:47:41

본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2년 8월 9일에 경기도 남양주 소동 송천2리 2-7 에 위치한 파랑새캠프에
평상(5만원)과 숫불과 그릴(1만5천원)을  8월 15일 날짜로 예약을 했습니다.
그날 저녁 일기예보를 보니  15일날  폭우가  쏟아진다하여 다음날 (8월10일)
예약취소를 했습니다. 여기서 이해가 안되는 것은  5일이 남았지만 50%만
환불이 되며 숫불그릴값 1만5천원도 환불이 안된다고 하더군요.
많은 곳을 다녔지만 여기처럼 억지는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결국 3만 5천원만 환불 받기로 하고 계좌번호를 보냈지만 아직도(9월 8일)
환불금은 인금되지 않고 있습니다.
수차례 전화하여 입금을 부탁드렸지만
오히려 막말과 협박을 합니다.
그런데 게시판에 보니  저와 똑같이 환불금을  못받고 오히려 협박을 들은 고객이 많다는 겁니다.
큰 돈은 아닐 수 있지만  여기 사장님이 상습적인것은  맞는 것 같아 글을 남깁니다.
환불금을 꼭 돌려 받고 싶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캠핑 예약후 폭우로 인한 취소요청을 하셨는데 요금공제를 부당하게 하고있어 어처구니가 없으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성수기의 경우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5일전까지의 취소는 총 요금의 30%를 공제후 환급하며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는 총 요금의 50%공제후 환급, 사용예정일 1일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는 총 요금의 80%공제후 환급 되며, 비성수기의 경우 소비자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시 2일전까지 취소는 계약금 환급, 사용예정일 1일전까지 취소 총 요금의 10% 공제후 환급하며,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또는 연락 없이 불참은 총 요금의 20%공제 후 환급한다 정하고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77013 digital 심광보 2012-09-26
77012 기타 웃자녀 2012-09-26
77010 생활가전 이해인 2012-09-26
77009 휴대전화 김남희 2012-09-26
77002 생활가전 전영경 2012-09-26
76998 식음료 정지영 2012-09-26
76992 휴대전화 김남희 2012-09-26
76991 자동차 윤종수 2012-09-26
76989 기타 손인애 2012-09-26
76988 기타 형주연 2012-09-26
76987 통신 이순우 2012-09-26
76984 휴대전화 김남희 2012-09-26
76983 식음료 김희영 2012-09-26
76981 해결&감사글 이진숙 2012-09-26
76980 생활가전 노진형 2012-09-26
76975 기타 고세창 2012-09-26
76974 통신 이진숙 2012-09-26
76967 생활용품 김정훈 2012-09-26
76964 서비스 이건희 2012-09-26
76963 생활용품 우선주 2012-09-26
76962 digital 전종대 2012-09-26
76961 휴대전화 노호현 2012-09-26
76960 휴대전화 권양진 2012-09-26
76959 생활용품 김수진 2012-09-26
76958 자동차 이경하 2012-09-26
76957 생활용품 신소영 2012-09-26
76956 기타 지성인 2012-09-26
76955 서비스 박경애 2012-09-26
76954 기타 심상무 2012-09-26
76953 휴대전화 문윤환 2012-09-26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