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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유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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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문선
  • 조회수 : 512회
  • 작성일 : 12-08-24 02:3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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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번 우유 문제로 글을 올렸던 문 선 입니다. 기억하시죠?! 다름이 아니라 저도 이 문제가 다 해결 된줄 알았는데,오늘 저의 집에 지로영수증이 왔습니다.우유2개 계좌로 넣어 달라고,그러나 제가 그분께 말씀드린것과는 전혀 다르게 이렇게 영수증이 오니 황당했습니다.솔직히 우유도 그분이 그만 먹게 정지 시키셨고,사은품도 반납하라고 시켜서 제가 직접 경비실에 가서 주소까지 상세히 손 수 써서 맡겨 드렸구요,이 문제로 전화 통화 할때도 제가 시청분과 개입 시키니까 갑자기 그분 말이 바뀌더군요 제가 오해를 한거라고 제가 무슨 오해를 한건지 솔직히 전 납득이 안갑니다.제 귀가 이상한것도 아니고 무슨 환청이 들린것도 아니고 전화통화를 했는데,그날 그렇게 우유가 왔네 안왔네 정지시키네 그러가지고 통화가 길어져서 저 그날 회사도 20분 씩이나 지각 했구요.직장 상사에게 잔소리 안들을 것을 듣고,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였습니다.그리고 저랑 마지막으로 통화했을때 제가 분명히 우유값 받으시려면 직접 받으로 오라고 통화로 말씀 드렸더니 알겠다고 하고,문자로도 본인의 실수를 인정하겠다고 하며,죄송하다고 하고, 또 저의 신랑한테도 죄송하다고 하며 그럼 우유 원래 2개먹어서 2개값 내야하는데 1개값만 내라고 했다고 저의 신랑한테 전달 들었거든요,근데 왜 어제는 이렇게 지로 영수증을 떡 하니 2개값 계좌로 넣어달라 하고 보내셨는지?? 이해가 안갑니다.지금도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이 문제 잠하나 못자고 있는데 저도 많은 피해 보고 있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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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로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부당한 요금에 대한 이의제기 의사를 전달하시기 바라며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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