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처리는 되었는데 돈이 환불되지 않습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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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불처리는 되었는데 돈이 환불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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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홍성희
  • 조회수 : 650회
  • 작성일 : 12-10-31 13: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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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티켓 119라는 소셜 커머스 사이트에서 10월 16일에 미용실 머리 티켓을 구매했습니다.
하지만 저의 마음이 바뀌어서 100%로 환불이 된다고 하여 10월 19일에 환불 신청을 했습니다.
환불 접수후 환불까지 1~2일 정도 소요된다는 답글이 달렸습니다.
하지만 환불이 되지 않아 10월 23일에 다시 주문 문의란에 아직 환불이 되지 않았다고 글을 남겼더니 오늘중으로 환불 해드린다고 답글이 달렸습니다.
하지만 그날도 돈이 입금되지 않아 10월 24일에 다시 글을 남겼더니 이제 답글도 달리지 않고 고객센터에 전화했더니 전화도 안받습니다.
10월 25일에도 고객센터에 전화했더니 받지 않습니다.
오늘인 10월 31일에 제가 쿠폰을 산 미용실에 전화했더니 제 이름으로 구매는 된게 없답니다. 그럼 환불 신청이 된건데 왜 연락도 되지 않고 환불을 안해주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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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계약 상대방이 현재 영업점을 운영하지 않거나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또는 부도, 폐업 등의 경우에는 소비자보호 유관기관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없으므로 사업자의 영업 여부를 확인한 후 상담하여야 합니다. 인터넷 사업체의 경우 사업지 관할 구청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운영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내 소비자홈페이지에서 사업자신원정보공개를 하고 있으므로 사업자의 다른 연락처 및 관할구청 담당자 연락처를 확인하여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간이과세자의 경우 등록되어 있지 않으면 확인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해당업체 주소확인하셔서 내용증명 발송하시어 조속한 환불요청 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시간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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