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카드밴사 계약 위반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스마트카드밴사 계약 위반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고구마
  • 조회수 : 480회
  • 작성일 : 12-09-17 19:05:01

본문

저희는 가맹점으로 스마트카드밴사를 통해 카드대금이 입금되고 있습니다.

계약은 1년 전에 했습니다.
용지를 무상으로 공급해 주겠다고 했는데, 지난주부터 용지 공급받는데 택배비용을 물으라고 하면서 돌변을 했습니다.

계약시에는 직접 갖다주겠다면서 접근을 하더니 말입니다.
계약서에는 이러한 내용이 적어있지 않습니다. 당연히 그분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약을 위반할 거면 저희도 이용못 하겠다면서 2년이용분 선납분을 환불해 달라고 했더니 계약서에 어차피 없다면 환불이 안된다며 그냥 끊더라고요..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선금을 지급을 하고 계약서를 받았다면 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며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은 성실하게 이행되어야 하며, 해당업체의 귀책사유로인한 계약의 해지일 때에는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업체에 서면(내용증명)을 발송하여 환불을 요구하시고 계속해서 업체 불응 시 법원을 통한 소액재판등의 법적조치가 필요하리라 사료되며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77073 생활가전 김현자 2012-09-26
77072 통신 정경래 2012-09-26
77071 기타 김미현 2012-09-26
77070 기타 장희진 2012-09-26
77069 휴대전화 이병호 2012-09-26
77068 기타 곽지연 2012-09-26
77067 서비스 서다은 2012-09-26
77066 서비스 ha jae ho 2012-09-26
77065 휴대전화 김종오 2012-09-26
77064 서비스 배미선 2012-09-26
77063 서비스 전국성 2012-09-26
77062 기타 이천행 2012-09-26
77061 기타 최성곤 2012-09-26
77060 생활용품 선성태 2012-09-26
77059 기타 최윤정 2012-09-26
77057 식음료 황태철 2012-09-26
77056 서비스 정윤희 2012-09-26
77050 기타 오은미 2012-09-26
77049 기타 배상호 2012-09-26
77048 휴대전화 이유영 2012-09-26
77044 유통 고향미 2012-09-26
77043 금융 장순기 2012-09-26
77042 기타 김민성 2012-09-26
77039 기타 이기쁨 2012-09-26
77037 digital 이재성 2012-09-26
77031 해결&감사글 조현정 2012-09-26
77023 digital 이재성 2012-09-26
77020 서비스 이지연 2012-09-26
77019 식음료 남완진 2012-09-26
77015 통신 김선근 2012-09-26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