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경기도 남양주시 수동계곡 "박옥태래진 시인방갈로 " 신고합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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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윤정
- 조회수 : 55회
- 작성일 : 12-08-15 11:3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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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8월 15일 휴일을 맞아 친구 6명이서 여름휴가겸 서울에서 가까운 수동계곡으로 떠나기로 하였습니다.
계곡이고 물놀이를 할 목적이기 때문에 물론 물놀이 용품까지 준비했구요.
친구가 인터넷을 통해 알아본 "박옥태래진 시인방갈로" 라는 곳에 방갈로 대여를 예약하게 되었습니다.
예약은 13일 오전에 한 친구가 전화로 한 후, 입금해야한다해서 돈 5만원까지 미리 입금했구요.
갈 날만을 손꼽아기다리던 중, 아시다시피 중부지방에 호우경보가 내려져 비가 엄청 많이 올거란 소리에
물놀이를 계획했던 우리는 당연히 눈물을 머금고 취소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냥 비도 아니고 집중호우인데다가 노는 것도 중요하지만 계곡의 특성상 위험할 것이 뻔하니까요.
그래서 14일에 전화해서 가려했으나 비가 너무 많이 오고 15일은 호우경보까지 내려진 상황이라 못갈것
같으니 취소환불을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처음 전화 받았을 때부터 퉁명스러웠던 아저씨는 취소환불 얘기가 나오자 길길이 날뛰시며 여기는 비가
200~300mm가 와도 멀쩡히 다들 잘 노는 곳이라고 하더군요.
어이가 없어서 계곡인데 어떻게 비가 많이 오는데 위험하지 않을 수가 있냐고 단순변심이 아니고 천재지변
인데 환불을 해줘야하는 것이 아니냐니까 화를 내시며 끝까지 안된다고 하시더군요.
결국 실갱이 끝에 15일 아침에 비가 못놀 정도로 마니 오면 환불도 가능하지만 그렇게 많이 오지는 않을거고,
날짜연기는 가능하니 생각해보고 연락하라고 하셨습니니다.
결국 15일 아침, 새벽부터 엄청 내린비가 아침까지 이어졌고 전화해서 환불요청을 했더니 다른사람들은
다들 와서 잘 놀고있다며 거절당했고, 날짜연기 또한 안된다고 화를 내시며 오늘 아니면 끝이랍니다.
어이 없는 우리는 기분도 너무 상하고, 무엇보다 위험한 일을 감행할 수가 없어서 돈 5만원을 포기하고
그냥 당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알기론 변심 아닌 천재지변은 취소환불 가능한 걸로 알고있는데 아닌가요?
그리고 변심이어도 펜션이나 민박같은 경우는 하루 전 취소면 일부 환불 받는걸로 알고있는데요.
그냥 5만원 버렸다 생각하고 넘어가자니 생각할수록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요.
전화상이지만 인격적으로 너무 모독을 하신것도 같고.. 정말 억울해서 잠도 안오네요 ㅠㅠ
제가 할 수 있는, 또 보상받을 수 있는 최대한의 길이 있으면 좀 알려주시고 처리좀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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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의 국내여행표준약관 제12조 1항 2호에 의하면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 숙박기관 등의 파업, 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여행조건의 변경될 수 있음.
- 이에 따라, 천재지변에 의한 여행 취소는 소비자의 귀책사유라고 보기 어려움.
- 따라서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위약금을 요구하기는 어렵고 소비자는 여행비를 환급받을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