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 및 환불 거부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뜌레쥬르 잠실새내점 ] 변경 및 환불 거부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준성
  • 조회수 : 3,542회
  • 작성일 : 25-10-05 19:12:55

본문

케잌 구매 후 포장 된 상태로 5분정도 바깥에 나갔다 왔다고 변경도 환불도 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데 자기들의 상품은 그렇다고 상품 퀄리티를 애기하는데 이해가 안가네요.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소비자가 매장을 찾아가 물건을 구입하는 것을 일반판매라고 하는데 소비자가 충동구매를 할 수 있는 방문판매나 전화권유판매, 전자상거래 등을 제외한 일반판매로 구입한 제품은 사용전이라고 해서 무조건 계약취소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575조, 제580조에 의해 계약은 일반적으로 소비자의 청약과 사업자의 승낙으로 이루어지고 이렇게 하여 이루어진 계약은 사업자에게는 판매대금청구권이, 소비자에게는 물건에 대한 소유권이 각각 주어지게 됩니다. 유효하게 이루어지고 완성된 계약은 목적물에 하자가 있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72849 기타 박애심 2012-09-11
72847 서비스 김상철 2012-09-11
72846 서비스 김아름 2012-09-11
72845 기타 이재복 2012-09-11
72844 기타 유은경 2012-09-11
72843 서비스 김정희 2012-09-11
72842 식음료 이건희 2012-09-11
72841 기타 황성조 2012-09-11
72840 식음료 김영미 2012-09-11
72839 식음료 이건희 2012-09-11
72838 digital 조경현 2012-09-11
72837 기타 강성호 2012-09-11
72836 식음료 유병기 2012-09-11
72835 생활용품 박태영 2012-09-11
72834 기타 배경진 2012-09-11
72833 휴대전화 유선화 2012-09-11
72832 휴대전화 조미라 2012-09-11
72831 기타 김민영 2012-09-11
72830 기타 김보배 2012-09-11
72829 통신 이근호 2012-09-11
72828 휴대전화 유진영 2012-09-11
72827 휴대전화 노대훈 2012-09-11
72826 통신 배현진 2012-09-11
72825 서비스 이미희 2012-09-11
72824 식음료 정은화 2012-09-11
72823 식음료 김재호 2012-09-11
72822 생활용품 이미옥 2012-09-11
72821 휴대전화 유은영 2012-09-11
72820 유통 안재수 2012-09-11
72819 자동차 김영애 2012-09-1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