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집 씽크대 누수 보수시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전세집 씽크대 누수 보수시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정중완
  • 조회수 : 64회
  • 작성일 : 12-08-28 21:24:40

본문

안녕하세요. 2012년 8월 10일 단독주택으로 전세이주한 세입자입니다.
입주시 계약서에는 보수할 곳이 없다고 하였는데 살아보니 씽크대 물내려가는 통에서
물이 새서 주인한테 보수를 요청하였습니다. 집주인은 그정도 새는 것은 고쳐줄 수없다고 하면서
그냥 살라고 하고 고쳐주지 않습니다. 집사람은 불순물이 섞인 물이 새서 고여있는 것을 보고
당장 고쳐달라고 하는데 세입자가 수리해야하는지 집주인이 보수해주어야 하는지 궁급합니다.
제 상식으로는 하자가 생겼을 때 집주인이 마땅히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집주인에게 요구할 수 없는지요? 만약 요구할 수 있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효과적인지 알려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임차목적물이 사용할 수 없는 정도의 파손상태거나 반드시 임대인에게 수선 의무가 있는 대규모의 것이 아닌 이상 임차인의 수선 및 관리의무에 속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과 협의사항이며 민법 623조 참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77763 서비스 김지선 2012-09-30
77761 생활용품 김경미 2012-09-30
77759 통신 문성진 2012-09-30
77758 통신 서연아 2012-09-30
77753 식음료

처리

떡집
강원모 2012-09-29
77751 서비스 송류하 2012-09-29
77749 서비스 김보라 2012-09-29
77748 통신 이병찬 2012-09-29
77747 생활가전 이영애 2012-09-29
77740 건설

처리

항공
김광훈 2012-09-29
77739 유통 현필수 2012-09-29
77737 서비스 이옥례 2012-09-29
77736 유통 이효정 2012-09-29
77735 기타 이영배 2012-09-29
77734 자동차 배자영 2012-09-29
77733 생활가전 정영미 2012-09-29
77732 서비스 김경민 2012-09-29
77731 기타 문강산 2012-09-29
77730 식음료 김영남 2012-09-29
77729 식음료 김상훈 2012-09-29
77728 digital 김근중 2012-09-29
77727 유통 김보라 2012-09-29
77726 식음료 송지선 2012-09-29
77725 식음료 박옥신 2012-09-29
77724 생활용품 남현아 2012-09-29
77723 휴대전화 한정찬 2012-09-29
77722 식음료 강수경 2012-09-29
77712 휴대전화 노호현 2012-09-29
77711 서비스 이성준 2012-09-29
77710 휴대전화 정진숙 2012-09-2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