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에 결혼한 사람입니다.급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6월에 결혼한 사람입니다.급합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은성
  • 조회수 : 83회
  • 작성일 : 12-08-15 15:22:46

본문

웨딩샵을 통해서 6월에 결혼한 새댁입니다.
지금8월15일 까지 본식 사진을 주지 않는 웨딩샵...
웨딩샵쪽에서는 돈을 지불했는데 사진관 사장이 사진을 주지않는다고 합니다(대금결제 미지불)
오늘 사진관 사장과 통화했는데 자기 한테 말하지말라고 자기는 돈 다 안받았다고..
진짜 짜증나서 죽을꺼같습니다.
수시로 웨딩샵 사장이랑통화하려고 했는데 달랑 문자 한개씩 보내고 전화는 안받습니다.
해결중이라고.. 그해결중이란게 벌써 한달 넘었습니다.
시댁 친정에서는 왜 사진 안가지고 오냐고 계속 물어보시고
진짜 경찰에다가라도 신고를 해야하는지..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결혼식을 하시고 본식사진을 보내주지 않는 해당웨딩홀로 인해 무척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사진의 배송을 요구하시기 바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피해내용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휴일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67178 기타 원규보 2012-08-20
67176 기타 이지영 2012-08-20
67175 기타 이지영 2012-08-20
67174 기타 원규보 2012-08-20
67173 기타 방아름 2012-08-20
67172 기타 원규보 2012-08-20
67171 기타

처리

*****
정수현 2012-08-20
67168 생활가전 박삼신 2012-08-20
67167 통신 장미연 2012-08-20
67161 기타 이유리 2012-08-20
67157 휴대전화 조아영 2012-08-20
67156 식음료 손정현 2012-08-20
67154 기타 이창희 2012-08-20
67152 기타 이지혜 2012-08-20
67151 휴대전화 정운철 2012-08-20
67149 통신 김남형 2012-08-20
67144 생활용품 구지선 2012-08-20
67143 통신 나선경 2012-08-20
67142 휴대전화 곽성준 2012-08-20
67141 통신 김천수 2012-08-20
67139 통신 김천수 2012-08-20
67138 휴대전화 유영수 2012-08-20
67137 생활용품 조정원 2012-08-20
67136 서비스 김려은 2012-08-20
67135 생활용품 강봉준 2012-08-20
67132 휴대전화 김대영 2012-08-20
67131 자동차 신미숙 2012-08-20
67129 기타 임안나 2012-08-20
67127 기타 유영제 2012-08-20
67126 서비스 김윤주 2012-08-2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