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화 징교체로 인한 골프화 손상 책임유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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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골프화 징교체로 인한 골프화 손상 책임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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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광렬
  • 조회수 : 672회
  • 작성일 : 12-10-29 11:3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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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하십니다.

본인은 지난주 토요일 오후 수지에 있는 골프할인매장을 들러 발리 골프화(싯가: 45만원)의 바닥에 징 몇개가 마모되어 이를 교환하러 가끔 가는 골프할인매장에 들러 이를 맡겼습니다.
손님들이 몇이 있어 기다리다 사장이 징을 갈다가 한쪽 징이 분해가 안되어 억지로 하는과정에서 골프화 바닥의 징을 감싸고 있는 고무부분을 손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본인으로서는 보유 골프화 4개중 가장 비싸게 주고 샀기도 하고 가장 아끼는 골프화인데 분해할당시 고객(본인)이 옆에 앉아 있으면 이것을 억지로 무리하게 분해하면 징안쪽 고무가 상하게 되는데 전문발리 골프샆에 맡기던지 굳이 징은 교환하지말고 그대로 두는게 낫겠다고 하는것이 골프샾에서 고객에게 권유할수있는 적절한 조치가 아닌가 합니다.
결국 억지로 무리하게 분해하다 징을 감싸고 있는 고무를 손상케되어 한쪽 골프화 기능을 못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주위지인들한테 물어보니 당연히 매장에서 수선해주어야한다고 해서 금일 월요일 아침에 이를 골프할일매장에서 손상을 입혔으니 수선해서 고쳐주는것이 도리가 아닌가 전화로 연락을 했더니 오히려 매장사장이 섭섭하다며 자기는 책임이 없으니 억울하면 소비자보호원에 고발해라고 해서 이를 귀센터에 문의를 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골프화 징의 마모로 교체하는 과정에서 손상되어 고무부분이 훼손되었는데 수선거부하고 있어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동 부위에 대한 수선을 의뢰하는 것이 우선적이며 수선 후 부위의 품질에 대해서는 심의기관에 의뢰하여 심의를 받은 후 결과 유무에 따라 보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심의 가능한 곳은  한국소비자원(02-3460-3000),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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