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피탈신청안되어는데 중고차량출고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캐피탈신청안되어는데 중고차량출고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봉애
  • 조회수 : 334회
  • 작성일 : 12-09-06 18:08:16

본문

9월3일날 부천오토맥스에서 인터넷으로 중고차량이 마음들어 문의하여 딜러와연결이되어 매매센터증빙서류 와 인감도장과증명서를 함께첨부하여 신용평가의뢰하여 신용도 좋은 결과로 캐피탈진행되어는줄알고 딜러가 모든것이 걱정이없이되어다고 해서 차량인수을받아 집에 도착하여 순간 잘못 선택했는생각이들어 남편몰래 상의없이 한일라 조금 두렵기도해서 다시 딜러전화하여  캐피탈회사 조회결과 승인 안되어있는것을 확인하고 다시 취소요청을 하였는데 매매센터에서 취소 안되고 위압금을 내야하고 캐피탈 콜요청을 했다고 하는데 취소가 안된다고합니다 그리고 재가 캐피탈에 최종적으로 결재가  날려고 하면 위촉증명서와 급여통장 들어가야 하는데 서류미비로 결재 승인 되지않아는데도 해야하는지 그리고 내가 과장되게 말했는데 그사람들은 내말만 믿고 차량줄것은 불법이아니가 싶고요 갚을능력 있는지 서류심하지않은것 잘되 만들어낸 일이 아니가 생각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는 매매업자를 통해 중고차를 구입할 때, 추후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내 중고자동차 관리규정법상[제4조(하자담보 책임)에서는 양수인(차량을 구입하는 사람)은 자동차를 인수한 후에는 이 자동차의 고장 또는 불량 등의 사유로 양도인(차량을 파는 사람)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라고 명시되어 있어 법적인 소송이 불가하며 만약에 차량을 구입할 때 문제가 제기된 내용들은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지적사항을 명시하고 그 내용에 대한 A/S나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을 서로간의 합의 아래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하여서는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신 경우로 판단되는 바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71965 통신 박 성 우 2012-09-07
71964 휴대전화 최혜정 2012-09-07
71963 식음료 한상옥 2012-09-07
71962 서비스 류정걸 2012-09-07
71960 기타 이세나 2012-09-07
71959 기타 홍지은 2012-09-07
71958 식음료 정연아 2012-09-07
71957 기타 원효연 2012-09-07
71956 기타 김민서 2012-09-07
71954 기타 김민서 2012-09-07
71952 기타 이선화 2012-09-07
71951 식음료 정연아 2012-09-07
71949 통신 임충현 2012-09-07
71947 식음료 김혜경 2012-09-07
71946 생활용품 김가운 2012-09-07
71944 금융 이호섭 2012-09-07
71939 통신 문용호 2012-09-07
71937 기타 송영두 2012-09-07
71935 자동차 신용덕 2012-09-07
71930 서비스 이건각 2012-09-07
71922 서비스 조승식 2012-09-07
71921 생활가전 이효숙 2012-09-07
71918 생활가전 이영은 2012-09-07
71917 휴대전화 손영우 2012-09-07
71916 통신 손영우 2012-09-07
71915 통신 손영우 2012-09-07
71914 휴대전화 김종호 2012-09-07
71913 통신 손영우 2012-09-07
71904 유통 박해준 2012-09-07
71902 금융 서겨울 2012-09-07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