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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화장품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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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홍미희
  • 조회수 : 176회
  • 작성일 : 12-09-04 15: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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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0원짜리 화장품을 구매햇는데<BR>왕복배송비가 5000원인데 어떻게 반품을 해주냐며<BR>자기네 입장만 밝히고 죄송하다는 말한마디 없습니다<BR><BR>화장품 제조년일은 칼로 다 긁어놔서 보지못하게끔해놓고<BR>화장품 뚜껑을 열자마자 용액은 다 흘러나왔습니다.<BR>보통 뚜껑을 열어도 스티커가 부착되어있어서 화장품이 새지 않는데 말이죠<BR>분명 정식 수입원에서 가져오는 제품도 아닐거라 생각들며<BR>유통기한인지 제조년일을 칼로 긁어놓은게 너무 티가나서 기분이 나쁘네요 상당히<BR><BR>나중에 저한테 "택배로 보내지말고 화장품 갖다버리라며 반품해줄테니까"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BR>죄송하다는 말한마디에 변명이라도 하면 <BR>저도 따지고 싸우기 귀찮아서 그냥 쓸려고 했는데<BR>고객한테 말하는 싸가지가 정말 예의가 없더라구요. 고객한테 저렇게 해도 되는건지<BR>불량 상품판매하면서 제품의 하자가 없다며 되려 저한테 큰소리치고 화장품 갖다버리라고 반품해줄테니까<BR>라는 말을하는 사이트는 또 처음 보네요<BR><BR>죄송하단 말도 없이, 저는 여기서 사과 공고문이라도 받아야 될거같은데요<BR>좀 도와주십시오.<BR><BR>사이트: 애니향기<BR>전화: 02-3789-9489<BR>휴대: 010-****-****<BR>사업자: 217-10-88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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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화장품에 하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환급을 요구할 근거가 없으며, 제품의 하자(이물혼입, 함량부적합, 변질부패,유효기간 경과, 용량부족, 품질성능기능 불량)가 있다면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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