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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호나이스정수기의 횡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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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세종
  • 조회수 : 66회
  • 작성일 : 12-08-23 08:5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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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댁에 정수기가 청호나이스 입니다.

사용한지는 대략 10년 가까이 되었고요.

렌탈은 아니고 처음 살때 비싸게 사고 2년마다 서비스비용이 210,000원 정도 미리 냅니다.

처음부터 210,000원이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하튼 2011년 5월에 210,000원을 내셨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정수기에서 물이 새나와서 a/s 를 불렀고,

아버지께선 수리예상비에 놀라셔서 저에게 전화를 하셨습니다.

<오래된 정수기니 바꾸길 권유할거란건 예견하고 있었습니다.>

수리비 200,000 만원 이랍니다.

세상에... ...

서민집이라 그냥 안고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곤 아버지와 렌탈을 할지 아니면 당분간 끓여 먹을지에 대해 고민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2011년 5월.. 2년 계약하고 210,000원을 냈으나

          2012년 8월부터 고장나서 사용을 못하니 앞으로 남은 계약기간동안 미리 냈던 계약금의 일부(2013년 5월까지)를 돌려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청호나이스측 답변...

원래 고객님은 350,000원짜리 서비스를 받으시는데 할인 받으셔서 210,000원에 해드렸던 겁니다.

지금 해약하시면 원래 금액 350,000으로 계산되어 지금까지 서비스 받으신 액수가 280,000원이나 됩니다.

그러니 이미 계약금 내셨던 210,000원을 초과하여 서비스 받으셨으니 돌려드릴 금액은 없습니다.



저의 궁금증...

1. 갑짜기 2년에 210,000원이었던게 해약한다고 하니까 350,000원짜리가 되는게 이해가 되시나요?

2. 저에게 돌려줄 금액이 없다면... 저역시 2013년 5월까지 계약을 유지하고 필터 계속 받기만 해도 되겠네요?

  어차피 계약을 그만둔다고 돈 돌려받는것도 아니고, 계약 유지한다고 돈 더 내는것도 아니니 말입니다.



청호 나이스 정수기 회사의 나름 규칙인가 본데... 고객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잘 되지 않네요..

이걸 청호나이스의 횡포라고 볼 수 있나요? 아니면 제가 이해못하는 부분이 있는건가요?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아버님댁에서 사용하고 계시는 해당정수기의 고장으로 인한 선납한 서비스비용의 환불 관련하여 부당하다 생각이 드시겠습니다. 서비스비용 관련한 해당업체의 약관의 검토가 필요하리라 사료되며  업체 약관에 서비스비용의 환불 관련한 명확한 규정이 있다면 이를 우선 적용해야하며 만약, 해당약관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약관심사를 통하여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올려주신 제보에 대해 앞으로 유사사례로인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기사보도화 하여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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