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택비물품 파손으로인한 보상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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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민희
- 조회수 : 16회
- 작성일 : 12-08-19 20: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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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장게장의 경우 3~4일정도는 아이스 포장이 안되더라도 괜찮기에 배송기사님께 내용물 말씀드리고 부탁드린사항이고 박스가 파손되더라도 게장은 플라스틱통에 넣어 박스배송했으나 플라스틱통이 깨진건 저희 쪽 잘못이 아닌거 같았지만 배송기사님께서 간곡히 말씀하셔 더운날씨에 고생하시는 점 생각해서 어느정도 양보해서 보상처리받기로 약속을 받았습니다. 바로 연락을 준다더니 지금 8월까지 연락이 없더군요
그래서 다시 콜센터로 여쭤보니 내용도 접수도 안된상태라 다시 말씀드리고 빠른 처리 요구했으나 콜센타에서는 지방배송센타(부안영업소)잘못을 운운하며 서로 보상여부를 다시 미루고 있습니다.
다시 일주일넘게 기다리라는 상담사말을 듣고 이미 보상처리 해주기로 한내용이고 금액에 대한 보상만 요구한건데 계속적인 늦장처리중입니다, 대한통운과는 8월9일 통화했고 아직까지 연락이 없습니다.
시골이라 택배기사님들이 직접 집으로 방문통해 물건을 가져가기에 박스상태 불량일시 물건을 가져가지 않으나 해당 기사님은 문제없이 물품을 가져가셨고 저희 쪽에서도 어느정도 양보했으나 지연처리로 인해 불편합니다 시골분들이라 무시하는 건아닌지.... 저희쪽 과실이 대체 왜 발생되는건지도 의문입니다. 2달이 넘도록 연락도 없고 처리 지연으로 답답해 글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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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택배 서비스 이용중 발생한 파손에 대한 보상이 지연되고 있어 많이 답답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택배운송 중 물품이 훼손된 때 수선이 가능한 경우 무상수리 또는 수리비 보상이 가능하며, 수선이 불가능한 경우 멸실 된 때의 보상기준을 적용하며 운송물의 가격이 운송장에 명시되어 있다면 그 가격을 기준으로 하나 운송물 가액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인도장소에서의 운송물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지급요청이 가능합니다.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전달해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