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cj오쇼핑~추가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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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영순
- 조회수 : 15회
- 작성일 : 12-08-17 18:3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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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열흘을 더기다려도 책장이 안와서 다시 전화해보니 책장주는 프로모션 기간이 아닐때 책을 구입한것이라서
책장을 줄수없다고만한다~일부러 책장 준다기에 씨제이서구입한것인데~~~
도대체 책장준다는 제목으로 책팔아먹고~책장 사진까지 올려놓고 팔아놓고~~어느구석에 프로모션기간
아니라고 적어놨다는 소리인지~~~~ㅠ.ㅠ
내 기억엔 그런 글귀 절대없었다~
그리고 품절 상품이라고 예전 구매페이지로 들어가 확인도 못한다~
책장가격까지 꼼꼼히 검색해서 이곳에서 구입했것만~~~
주문내역확인해봐도 도저히 이해안간다~
이런 제목을보고 책꽂이 안준단 생각할 사람어디잇나....
첨부파일
- ScreenShot[1345194401][356458].png (212.0K) DATE : 2012-08-17 18:3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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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홈쇼핑에서 교재구입하면서 책장도 포함 되어있다고 명시해놓고 책임회피하고 있어 어처구니가 없으셨겠습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실 수 있으시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