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판계약위반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전광판계약위반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유선우
  • 조회수 : 12,119회
  • 작성일 : 12-11-20 13:58:54

본문

포인트조명이라는 업체에서 전광판을 월55000원을 내시면서 e해피포인트모바일상품권55000원을 쓰던지 카드로 일시불지급을 하면 10%할인한 금액으로 결제하고 월 55000원 e해피포인트로 쓸수있는 모바일상품권으로 쓸수있는거라고 하기에 카드로 결제를 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나  e해피포인트모바일상품권업체는  상품권적립을 하고 모바일상품권을 제대로 보내주지 않고 전화(1544-3013)를 하면 몇일까지 보내주겠다 기다려도 모바일상품권을 보내주지않아 또 전화를하면 처음 상담했던 상담원(김수진상담원, 최영은상감원)과 다른 말을 하며 모바일상품권을 원할하게 쓸수없게 합니다  또 지금에서는  처음에 계약했던거와는 달리 10000원에 3000수수료를 내고 써야한다고 합니다  왜 모바일상품권도 제대로 보내주지도 않고 지금은 계약때없었던  수수료를 감수해야한다는건지 너무 억울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LED전광판 설치하면서 받은 상품권당 전환상품권의 전환수수료가 발생한다며 수수료를 요구하여 어처구니가 없으셨겠습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실 수 있으시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오후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73539 식음료 김명자 2012-09-13
73536 서비스 손승철 2012-09-13
73533 생활용품 강무향 2012-09-13
73532 기타 함영호 2012-09-13
73529 통신 박건휘 2012-09-13
73528 휴대전화 김리라 2012-09-13
73520 기타 정혜영 2012-09-13
73518 생활가전 이정선 2012-09-13
73504 기타 유하얀 2012-09-13
73502 기타 안종수 2012-09-13
73500 서비스 이윤희 2012-09-13
73499 금융 최동운 2012-09-13
73498 기타 이은하 2012-09-13
73497 생활용품 김지영 2012-09-13
73496 통신 박건휘 2012-09-13
73495 통신 최윤미 2012-09-13
73494 기타 김선아 2012-09-13
73493 통신 qwer 2012-09-13
73492 유통 양미화 2012-09-13
73491 기타 강선화 2012-09-13
73490 기타 전성일 2012-09-13
73489 기타 김수정 2012-09-13
73488 서비스 우정식 2012-09-13
73487 생활용품 김지영 2012-09-13
73486 기타 손아영 2012-09-13
73483 기타 손아영 2012-09-13
73482 생활용품 이지은 2012-09-13
73478 기타 신주연 2012-09-12
73472 서비스 이홍연 2012-09-12
73464 유통 강수정 2012-09-1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